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1,2 기재 각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별지1 기재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2023.7.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대여금반환채권 9,000,000,000원 중 일부 - 청구금액 : 금 7,900,000,000원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900,000,000
자기자본(원)
26,597,405,033
자기자본대비(%)
29.70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401053733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