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인이 2024. 3. 28.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4. 4. 1.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조효상[1960. 1. 15.생, 사무실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XXX, 사무실 전화번호: 02-2603-XXXX]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