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트릴리온 (3172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2024-03-28 18: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90376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4비합100043
2. 원고ㆍ신청인 장기영
3. 판결ㆍ결정내용 1.신청인이 2024. 3. 28.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4. 4. 1.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조효상[1960. 1. 15.생, 사무실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XXX, 사무실 전화번호: 02-2603-XXXX]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27
7. 확인일자 2024-03-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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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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