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2024. 3. 15.에 소집한 2024. 4. 1. 오전 9시 정각부터 채무자 회사에서 별지목록 기재 결의 사항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1. 별지목록 기재 제4-4호 의안과 제5호 의안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식회사 천일실업, 알이에스 주식회사 및 김용주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발행주식 중 총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2024. 7. 4.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상기 원고(당사의 최대주주)의 소송제기에 대항하여 당사 소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