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정본 송달일 3일후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96, 8층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라.
2. 피고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5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상기 원고(당사의 최대주주)의 소송제기에 대항하여 당사 소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