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트릴리온 (3172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024-03-13 18: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90279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0114
2. 원고ㆍ신청인 장기영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13
7. 확인일자 2024-03-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2. 위 확인일 현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정률에서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항고장을 송달받으면 즉시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3. 관련공시
- 2024. 03. 1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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