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78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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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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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TS트릴리온 |
대 표 이 사 : | 이 남 용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96, 1층,6층,8층(양평동4가.TS빌딩) |
| (전 화)02-785-8296 |
| (홈페이지)http://www.tstrillio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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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이 상 영 |
| (전 화)02-785-8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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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장기영 |
3. 청구내용 | 채권자 : 장기영 채무자 :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24. 3. 6.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60,790,273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상가 원고(당사의 최대주주)의 소송제기에 대항하여 당사 소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4년 03월 07일 |
7. 확인일자 | 2024년 03월 11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14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서류 일체를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실에서 직접 수령한 일자입니다.
4) 관련공시
- 2024년 03월 06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