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닉스 (31712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2-12-16 15: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6000369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2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3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13 9
2. 당해부여 주식(주)- 보통주식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168,000 129,000
3. 행사조건 : 행사가격(원) - 보통주식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인한 행사 가액 조정 13,500 12,170
8. 당해부여 후 총부 여 현황 (주) - 보통주식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275,000 211,50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부여근거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상법 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에 의거, 2021년 03 월 04일에 개최된 이 사회에서 결의하였으 며, 이후 처음으로 소 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상법 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에 의거, 2021년 03 월 04일에 개최된 이 사회에서 결의하였으 며, 2021년 03월 25 일 개최된 당사 제 18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5)공정가치산정 부여일 현재 기준으 로 작성됨을 안내 주1) 상기 공정가치 산정의 총 부여수량 177,000주는 부여 당 시 평가 기준일인 20 21년 03월 03일 기준 이며, 공시 제출 기준 일 2022년 03월 03일 의 총 부여 수량은 퇴 사로 인한 부여주식 취소건에 의거 168,0 00주 입니다. 공정가치는 부여 당시 평 가 기준일인 2021년 03월 03일 기준입니 다.
주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6) 당해부여 후 총 부여 현황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의 거,  정정일 기준(2022년 12월 16일) 현재 총 부여 현황은 343,650주 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대상자별 부여내 역]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주1) 주2)

주1) 정정 전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서태석 부사장 30,000 - 6,149.72
김성철 전무이사 20,000 - 6,149.72
권영호 전무이사 30,000 - 6,149.72
이태원 이사 12,000 - 6,149.72
정성호 이사 12,000 - 6,149.72
그 외 8명 직원 64,000 - 6,149.72

주1)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 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정정 후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서태석 부사장 30,000 - 6,149.72
권영호 전무이사 30,000 - 6,149.72
이태원 이사 12,000 - 6,149.72
정성호 이사 12,000 - 6,149.72
그 외 6명 직원 45,000 - 6,149.72

주1)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 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03 월    0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라닉스
대 표 이 사 : 최승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5길 25

(전   화) 02-584-5516

(홈페이지)http://www.rani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박 의 순

(전  화) 02-584-551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9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29,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04월 01일
종료일 2026년 03월 31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2,17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1년 03월 04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11,5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1년 03월 0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2021년 03월 04일에 개최된 이사 회에서 결의하였으며, 2021년 03월 25일 개최된 당사 제 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 인받았습니다.


(2) 행사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3가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가격)인 13,388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상기 부여방법은 부여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공정가치 산정

1) 산정방법 : 옵션가격결정 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 평가기준일 : 2021년 03월 03일
   - 평가결과 : 6,149.72
   - 주가 : 12,200
   - 행사가격 : 13,500

    - 행사기간 : 2023년 04월 01일 ~ 2024년 03월 31까지 (50%)
                      2024년 04월 01일 ~ 2025년 03월 31일까지 (50%)
                      2025년 04월 01일 ~ 2026년 03월 31일까지 (미 행사된 수량)
   - 총 부여수량 : 177,000주

    - 변동성 : 61.20%
   - 할인율 : 1.54%
   - 무위험수익률 : 1.54%
   - 시가배당률 : 0.00%

(6) 당해부여 후 총 부여 현황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의거,  정정일 기 준(2022년 12월 16일) 현재 총 부여 현황은 343,650주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서태석 부사장 30,000 - 6,149.72 -
권영호 전무이사 30,000 - 6,149.72 -
이태원 연구위원 12,000 - 6,149.72 -
정성호 연구위원 12,000 - 6,149.72 -
그 외 6명 직원 45,000 - 6,149.72 -

주1)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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