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닉스 (31712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2-12-16 15: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600037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2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5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퇴사로인한부여대상인원및수량변경 21 19
2. 당해부여주식(주) 퇴사로인한부여대상인원및수량변경 135,650 132,150
8. 당해부여후총부여현황(주) 퇴사로인한부여대상인원및수량변경 385,150 343,650
10.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사
항 - (5) 공정가치산정
퇴사로인한총부여수량변경에따른주석추가 - 공정가치 산정의 총부여수량 135,650주 부여
당시인 2022년 05월 16일기준이며, 공시제출기준일 2022
년 12월 16일의총부여수량은 343,650주입니다.
대상자별부여내역 퇴사로인한부여대상인원및수량변경 주1) 주2)


주1) 정정 전

부여대상자명 관계 부여주식(주) 공정가치 비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재학 전무이사 20,000 - 2,748.06
박종훈 상무이사 12,000 - 2,748.06
그 외 19명 직원 103,650 - 2,748.06


주1)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 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정정 후

부여대상자명 관계 부여주식(주) 공정가치 비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재학 전무이사 20,000 - 2,748.06
박종훈 상무이사 12,000 - 2,748.06
그 외 19명 직원 100,150 - 2,748.06

주1)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 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 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05 월    1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라닉스
대 표 이 사 : 최 승 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5길 25

(전   화) 02-584-5516

(홈페이지)http://www.rani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박 의 순

(전  화) 02-584-551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9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32,15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4.06.01
종료일 2027.05.31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8,30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2.05.17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343,65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2.05.17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2022년 05월 17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2) 행사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3가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가격)인 7,727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상기 부여방법은 부여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공정가치 산정

- 모형 : 이항모형

 - 평가기준일 : 2022년 05월 16일
- 평가결과 : 2,748.06
- 주가 : 7,150
- 행사가격 : 8,300
- 행사기간 : 2024년 06월 01일 ~ 2025년 05월 31일까지 (50%)

                   2025년 06월 01일 ~ 2026년 05월 31일까지 (50%)

                   2026년 06월 01일 ~ 2027년 05월 31일 (미 행사된 수량)
- 총 부여 수량 : 135,650주
- 변동성 : 44.20%
- 할인율/무위험수익률 : 3.21%
- 시가배당률 : 0.00%


(6) 대상자별 부여 내역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재학 전무이사 20,000 - 2,748.06 -
박종훈 상무이사 12,000 - 2,748.06 -
그 외 19명 직원 100,150 - 2,748.06 -

주1)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600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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