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3-09-01 16: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1000312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09월 01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
대 표 이 사 : | 임 종 룡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전 화) 02-2125-2000 | |
(홈페이지) https://www.woorif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부장 (성 명) 최 승 구 |
(전 화) 02-2125-2076 |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8월 28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3년 08월 28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2023년 09월 01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기재정정(파란색) |
2023년 09월 01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발행조건확정(파란색) |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사회적채권)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00,000,000,000원
4. 정정사유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5.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본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 반영, 일부 내용 추가 및 변경에 따른 것으로, 추가 및 변경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1. 공모개요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
1. 사채의 명칭, 주요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Ⅲ. 투자위험요소 | ||||
3. 기타위험 사. 이자율 조정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주1) 정정 전
회차 : | 15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0,000,000,000 |
발행가액 | 20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비고 | ESG채권(사회적채권)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3년 08월 21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2023년 08월 21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 |
2023년 08월 21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교보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유진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국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9월 07일 | 2023년 09월 07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2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468,0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3.08.28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8월 04일에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9월 0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9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본 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한국기업평가(인증평가회사)로부터 ESG 인증평가를 받음.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3년 08월 31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금액은 금 이천억원(\ 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70% ~ 5.4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회차 : | 15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0,000,000,000 |
발행가액 | 200,000,000,000 | 이자율 | 5.04 |
발행수익률 | 5.04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비고 | ESG채권(사회적채권)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3년 08월 21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2023년 08월 21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 |
2023년 08월 21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교보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유진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국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9월 07일 | 2023년 09월 07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2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468,0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3.09.01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8월 04일에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9월 0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9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본 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한국기업평가(인증평가회사)로부터 ESG 인증평가를 받음. |
(삭제)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 회 차 : 15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2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ESG채권 종류 | 사회적채권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3년 08월 21일 / 2023년 08월 21일 / 2023년 08월 21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3년 08월 28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9월 07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3년 09월 07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
회사고유번호 | 00254045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8월 04일에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9월 0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9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본 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한국기업평가(인증평가회사)로부터 ESG 인증평가를 받음.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3년 08월 31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금액은 금 이천억원(\ 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70% ~ 5.4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후
[ 회 차 : 15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2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5.04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5.04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ESG채권 종류 | 사회적채권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3년 08월 21일 / 2023년 08월 21일 / 2023년 08월 21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3년 08월 28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9월 07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3년 09월 07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
회사고유번호 | 00254045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8월 04일에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9월 0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9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본 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한국기업평가(인증평가회사)로부터 ESG 인증평가를 받음. |
(삭제)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15 ]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2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2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2) 상기 모집금액은 발행예정금액이며, 2023년 08월 31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이천억원(\ 200,000,000,000)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정정 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15 ]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2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2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삭제) |
(주4) 정정 전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3년 08월 31일 실시 예정인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일임)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1 | 58 | 5 | - | - | - | 64 |
수량 | 100 | 5,760 | 1,140 | - | - | - | 7,000 |
경쟁률 | 0.05 : 1 | 2.88 : 1 | 0.57 : 1 | - | - | - | 3.50 : 1 |
주)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유효수요 | |||||||||||
---|---|---|---|---|---|---|---|---|---|---|---|---|---|---|---|
운용사 (집합,일임)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4.50% | - | - | 2 | 400 | - | - | - | - | - | - | - | - | 2 | 400 | 유효 |
4.70%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유효 |
4.74%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유효 |
4.75% | - | - | 1 | 90 | - | - | - | - | - | - | - | - | 1 | 90 | 유효 |
4.90%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유효 |
4.94%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유효 |
4.95% | - | - | 2 | 400 | - | - | - | - | - | - | - | - | 2 | 400 | 유효 |
4.97%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유효 |
4.99% | - | - | 2 | 120 | 1 | 40 | - | - | - | - | - | - | 3 | 160 | 유효 |
5.00% | - | - | 5 | 180 | - | - | - | - | - | - | - | - | 5 | 180 | 유효 |
5.03% | - | - | 1 | 300 | - | - | - | - | - | - | - | - | 1 | 300 | 유효 |
5.04% | - | - | 3 | 530 | - | - | - | - | - | - | - | - | 3 | 530 | 유효 |
5.05%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유효 |
5.07% | - | - | 2 | 210 | 1 | 300 | - | - | - | - | - | - | 3 | 510 | 유효 |
5.08%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유효 |
5.09% | - | - | 5 | 500 | - | - | - | - | - | - | - | - | 5 | 500 | 유효 |
5.10% | - | - | 3 | 200 | - | - | - | - | - | - | - | - | 3 | 200 | 유효 |
5.12%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유효 |
5.13% | - | - | 2 | 130 | 1 | 100 | - | - | - | - | - | - | 3 | 230 | 유효 |
5.14%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유효 |
5.15% | - | - | 2 | 30 | 1 | 200 | - | - | - | - | - | - | 3 | 230 | 유효 |
5.17% | - | - | 2 | 30 | - | - | - | - | - | - | - | - | 2 | 30 | 유효 |
5.18%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유효 |
5.19%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유효 |
5.20% | - | - | 4 | 450 | - | - | - | - | - | - | - | - | 4 | 450 | 유효 |
5.25% | - | - | 3 | 70 | - | - | - | - | - | - | - | - | 3 | 70 | 유효 |
5.30% | 1 | 100 | 2 | 20 | - | - | - | - | - | - | - | - | 3 | 120 | 유효 |
5.31% | - | - | 1 | 300 | - | - | - | - | - | - | - | - | 1 | 300 | 유효 |
5.39% | - | - | - | - | 1 | 500 | - | - | - | - | - | - | 1 | 500 | 유효 |
5.40% | - | - | 5 | 810 | - | - | - | - | - | - | - | - | 5 | 810 | 유효 |
합계 | 1 | 100 | 58 | 5,760 | 5 | 1,140 | - | - | - | - | - | - | 64 | 7,000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단위 : 건,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주)우리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4.50% | 4.70% | 4.74% | 4.75% | 4.90% | 4.94% | 4.95% | 4.97% | 4.99% | 5.00% | 5.03% | 5.04% | 5.05% | 5.07% | 5.08% | 5.09% | 5.10% | 5.12% | 5.13% | 5.14% | 5.15% | 5.17% | 5.18% | 5.19% | 5.20% | 5.25% | 5.30% | 5.31% | 5.39% | 5.40% | |
기관투자자1 | 3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5 | - | - | -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6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7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8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8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9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0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1 | - | - | - | - | - | - | - | - | - | - | - | 1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2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3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기관투자자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기관투자자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기관투자자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기관투자자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기관투자자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기관투자자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기관투자자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기관투자자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기관투자자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기관투자자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기관투자자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 |
기관투자자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기관투자자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6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합계 | 400 | 10 | 10 | 90 | 20 | 100 | 400 | 100 | 160 | 180 | 300 | 530 | 200 | 510 | 50 | 500 | 200 | 100 | 230 | 100 | 230 | 30 | 200 | 100 | 450 | 70 | 120 | 300 | 500 | 810 |
누적합계 | 400 | 410 | 420 | 510 | 530 | 630 | 1,030 | 1,130 | 1,290 | 1,470 | 1,770 | 2,300 | 2,500 | 3,010 | 3,060 | 3,560 | 3,760 | 3,860 | 4,090 | 4,190 | 4,420 | 4,450 | 4,650 | 4,750 | 5,200 | 5,270 | 5,390 | 5,690 | 6,190 | 7,00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70% ~ 5.40%로 합니다.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2023년 08월 31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7,0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4.50% ~ 5.40% - 총 참여신청건수 : 64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7,00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64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08월 31일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우리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총액을 2,000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5.04%로 합니다. |
(주5)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제15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구 분 | 명 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유진투자증권(주) | 0013105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121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이천억원(\ 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의 관리
[제15회]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명 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200,000,000,000 | 7,500,000 | - |
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이천억원(\ 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5)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제15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구 분 | 명 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유진투자증권(주) | 0013105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삭제) |
나. 사채의 관리
[제15회]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명 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200,000,000,000 | 7,500,000 | - |
(삭제) |
(주6) 정정 전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주)우리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0,000,000,000 | 주3) | - | - |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주2) 본 사채는 2023년 08월 31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이천억원(\ 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70% ~ 5.40%로 합니다. 주4) 금번 발행하는 채권은 ESG채권(사회적채권)입니다. |
(중략)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우리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및 총 발행가액 : 금 이천억원(₩ 200,000,000,000)
3. 사채의 발행일 : 2023년 09월 07일
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3년 08월 04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제4조 제4항에 의한다.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70% ~ 5.40%로 한다.
3)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5)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주6) 정정 후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주)우리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0,000,000,000 | 5.04 | - | - |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삭제) 주2) 금번 발행하는 채권은 ESG채권(사회적채권)입니다. |
(중략)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우리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및 총 발행가액 : 금 이천억원(₩ 200,000,000,000)
3. 사채의 발행일 : 2023년 09월 07일
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5.04%로 한다.
(삭제)
2)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3)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가산금리 : 1.29%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5.04%)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3.75%)의 차.
4)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주7) 정정 전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15회]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명 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200,000,000,000 | 7,500,000 | - |
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이천억원(\ 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7) 정정 후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15회]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명 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200,000,000,000 | 7,500,000 | - |
(삭제) |
(주8) 정정 전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3년 08월 04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제4조 제4항에 의한다.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70% ~ 5.40%로 한다. 3)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5)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주8) 정정 후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5.04%로 한다.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3)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가산금리 : 1.29% 4)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3년 08월 28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10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