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 2023-09-01 14: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1000136
2023년 09월 0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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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채의 이율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정정 | 표면이자율 (%) : - 만기이자율 (%) : - | 표면이자율 (%) : 5.04 만기이자율 (%) : 5.04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자금조달의 목적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조달자금은 타법인(자회사)증권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자금조달의 목적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조달자금은 타법인(자회사)증권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7월 21일 | |
회 사 명 : | (주) 우리금융지주 | |
대 표 이 사 : | 임 종 룡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 |
(전 화) 02-2125-2000 | ||
(홈페이지) https://www.woorif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곽 성 민 |
(전 화) 02-2125-2071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5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04 | |||||
만기이자율 (%) | 5.04 | ||||||
5. 사채만기일 | - | ||||||
6. 이자지급방법 | - 본 증권의 이자(배당)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 환기일 전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배당)를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배당)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고,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 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Ⅲ기준))- 6.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 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임의적 이자(배당) 지급의 정지]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이자(배당)지급 취소에 대 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며, 이자(배당)의 지급취 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배당)의 지급취소는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 지게 됩니다. [강제적 이자(배당) 지급의 정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사유가 해 소될 때까지의 기간(이하 "이자(배당)지급정지기 간") 이자(배당)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되고, 이러 한 이자(배당)지급의무의 소멸은 채무불이행 또 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 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 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제 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유 가 해소될 때까지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 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증권의 중도상환은 발행회사가 상환여부를 전적으로 자율적 판단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본 증권이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 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2) 본 증권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 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본 증권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의 중도상환은 발 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 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기가 발행회사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합니다. - 또한, 본건 사채에는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 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사채의 원리금 전액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발행회사가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상각 되며, 이때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 -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 옵션의 구조 : 사채만기일이 영구채임에도 불구, 5년 중도상환옵션 있음. (옵션도래일 이후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매 이자(배당)기일(3개월) 마다 중도상환 가능) | ||||||
10. 청약일 | 2023년 09월 07일 | ||||||
11. 납입일 | 2023년 09월 07일 | ||||||
12. 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7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6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자금조달의 목적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조달자금은 타법인(자회사)증권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상기 '5.사채만기일'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 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3) 상기 '5.사채만기일'은 영구적인 형태임에도 불구, 발행일로부터 5년 중도상환 옵션이 부여된 조건으로 발행되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옵션도래일 이후 매 이자(배당)기일(3개월) 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4) 상기 '10.청약일' 및 '11.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 일정, 발행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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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자금조달의 목적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조달자금은 타법인(자회사)증권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1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