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31376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제1회차)

전환가액의조정 (제1회차) 2024-05-29 17: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990051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 비상장 7,910 7,75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 10,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264,222 1,290,322
3. 조정사유 신주의 할인발행 및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가. 신주의 할인발행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을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BX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시가하락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정방법

가. 신주의 할인발행(유상증자)

ⓐ 조정 전 전환가액       : 7,910원
ⓑ 기발행주식수 (A)       : 5,788,881주
ⓒ 신발행주식수 (B)       : 1,500,000주
ⓓ 1주당 발행가격 (C)     : 5,360원
ⓔ 시가 (D)               : 5,950원  
ⓕ 조정 후 전환가액 : 7,750원


나. 시가하락

ⓐ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7,551.73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7,064.71원
ⓒ 기산일(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6,847.82원
ⓓ ⓐ+ⓑ+ⓒ의 산술평균가    : 7,154.75원
ⓔ 조정후 행사가액(ⓒ와 ⓓ중 높은가액) : 7,154.75원  
ⓕ 직전행사가액 : 7,910원 (전환가액조정한도: 7,750원)
ⓖ 조정 후 확정 행사가액(ⓔ와 ⓕ중 낮은가액) : 7,750원 (조정후 행사가액이 전환가액조정한도보다 낮은 경우 전환가액조정한도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5. 조정가액 적용일 2024-05-29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22-08-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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