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1. 채권자 : 최OO 외 1명 [채무자] 1. 주식회사 캐리 외 1명 [주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캐리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주식회사 캐리가 2024. 4. 12. 발행한 신주 1,500,000주(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에 관한 신주발행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 중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