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3137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9-15 18: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5000472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 년      09 월     1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윌링스
대  표   이  사  : 최  병  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54번길 7-3

(전  화) 031-326-3000

(홈페이지) http://www.will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최  병  화

(전  화) 031-326-307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1,21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687,66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4,32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88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0,96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회사 정관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제3자 배정
9. 납입일 2023년 09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0월 2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년 09월 06일 151,344 1,679,015,65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년 09월 07일 358,055 3,522,478,81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년 09월 14일 817,365 9,352,205,88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326,764 14,553,700,34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0,969.3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9,880

(주1) 청약일은 2023년 09월 19일 입니다.
(주2) 발액가액 산정 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2023년 09월 07일 16:31:00 ~ 2023년 09월 13일)은 제외하고, 청약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거래일(청약일 제3거래일 전)을 포함하여 총 3거래일(청약일 제3거래일 전, 제8거래일 전, 제9거래일 전)을 소급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술도입 및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 때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 필요 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오주현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20,243 -
한송희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20,243 -
김바우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20,243 -
한영택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20,243 -
신성우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20,242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50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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