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악의적인 파산신청으로 판단하여, 신청인 주식회사 리워터솔루션 등을 대상으로 관련 소송사기 등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민형사상 조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청인 주식회사 리워터솔루션은 당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일부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사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2023.09.06.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송가액: 4,500,000,000 원
- 이에 대한 당사의 의견
당사는 신청인에게 선급금 형태의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물품도 공급받지 못했으며,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할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에 대하여 당사를 대상으로 파산신청을 제기한 바 당사는 악의적인 파산신청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본 공시는 코스닥시장본부의 2023.09.07.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관련)에 대한 확정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