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 (3062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14 15: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170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2 월 14 일
권 유 자: 성 명: (주)세아제강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전화번호: 02-6970-1000
작 성 자: 성 명: 주경인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 사원
전화번호: 02-6970-115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세아제강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4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0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세아제강 보통주 36,200 1.28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세아제강지주 최대주주 보통주 1,407,584 49.63 최대주주 -
이순형 계열사 임원 보통주 221,710 7.82 계열사 임원 -
허은홍 특수관계인 보통주 2,032 0.07 특수관계인 -
허인홍 특수관계인 보통주 2,032 0.07 특수관계인 -
이휘령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236 0.01 발행회사 임원 -
(재)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계열비영리법인 보통주 76,937 2.71 계열비영리법인 -
(재)세아이운형문화재단 계열비영리법인 보통주 64,877 2.29 계열비영리법인 -
(주)에이팩인베스터스 계열회사 보통주 4,538 0.16 계열회사 -
- 1,779,946 62.7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양흥모 없음 0 직원 직원 -
이재준 없음 0 직원 직원 -
조원희 보통주 1 직원 직원 -
주경인 없음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14일 2024년 03월 04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1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13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에 관한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세아제강 홈페이지 http://www.seahsteel.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위임장 접수처 :
  (우편번호 : 040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26층 경영기획팀 주주총회담당자 앞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14일   오전   10시
장 소 세아타워 4층 오디토리움(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 03. 04~ 2024. 03. 13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에 관한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산업의 특성
철강산업은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투자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강관부문은 건설, 조선, 자동차, 기계,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강관업체의 용접강관 내수 판매량은 2021년 279만톤, 2022년 267만톤, 2023년 277만톤을 기록하며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국내 강관업체 용접강관 수출 판매량은 미국 수출 물량의 쿼터제 도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에너지용 강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2021년 137만톤, 2022년 151만톤, 2023년 152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강관산업은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여러 수요산업 중 최대수요산업인 건설산업의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외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용 강관 수요산업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1,3분기는 비수기, 2,4분기는 성수기에 해당됩니다.

(4) 경쟁요소
제조원가 중 재료비 비중이 높아 주원재료인 HR Coil 가격변동에 따라 경쟁력(매출 및 이익규모)이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원자재 수급 및 조달능력이 시장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재 및 저가 제품 유입에 따른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설비자동화를 통한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 품질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로 Anti-Dumping 등을 통한 수입규제 및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최대 수출지역인 북미지역의 통상압력은 수출시황에 많은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전세계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협약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여러가지 규제가 시행중에 있음에 따라 생산활동의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3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중동발 전쟁 발생으로 지정학적 리크스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교란 등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침체 심화와 제조업의 부진 지속으로 상반기 대비 둔화된 성장세를 보이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국내강관업계는 상반기 국제유가 및 리그카운트의 양호한 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우호적인 수출 시황이 유지되었지만 하반기 하락 트렌드로 전환되었으며, 내수 시장은 원재료 가격 하락 및 건설 경기 악화 지속에 따른 수요 부진 등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단일 사업부문(강관 제조 및 판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시장점유율 : 탄소강관

구  분 2023년(6기) 2022년(5기) 2021년(4기)
점 유 율 14.9 13.7 15.6

- 용접강관 기준(자료원 : 한국철강협회)


(8) 시장의 특성

① 건설경기와의 연관성이 크다.
② 원자재의 원가구성비가 높음에 따라, 판매단가 변동성이 크다.
③ 장치산업으로 초기 설비투자가 크다.

(9)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 기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 기   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6기 당기말 제5기 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839,632,823,579
837,441,133,208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8,329,884,592   270,572,391,697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19,860,517,283   267,921,307,650  
  3. 기타금융자산 13,527,200,725   17,378,246,255  
  4. 재고자산 286,799,580,378   278,728,428,388  
  5. 기타유동자산 1,115,640,601   2,840,759,218  
II. 비유동자산   696,281,021,083   627,688,295,779
  1. 유형자산 534,777,025,953   546,439,659,809  
  2. 무형자산 26,178,479,792   6,828,679,750  
  3. 관계기업투자
-   2,362,539,581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173,653,980   5,422,373,193  
  5. 기타금융자산 118,812,737,316   53,367,216,635  
  6. 순확정급여자산
11,339,124,042
13,267,826,811
자산 총계   1,535,913,844,662   1,465,129,428,987
부  채        
I. 유동부채   399,147,365,320   419,082,622,861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4,155,588,282   183,780,657,807  
  2. 차입부채 155,093,221,086   125,220,178,439  
  3. 당기법인세부채 21,620,087,668   43,377,669,915  
  4. 기타금융부채
-
816,804,280

  5. 충당부채
30,425,830,466
40,601,131,771
  6. 기타유동부채 17,852,637,818   25,286,180,649  
II. 비유동부채   139,949,975,030   217,044,939,911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850,466,205   2,639,608,030  
  2. 차입부채 81,762,277,620   165,464,584,424  
  3. 순확정급여부채
  -     -  
  4. 이연법인세부채 54,803,511,204   47,991,211,457  
  5. 기타비유동부채 533,720,001   949,536,000  
부채 총계   539,097,340,350   636,127,562,772
자  본  
 
I. 자본금 14,181,500,000   14,181,500,000  
II. 기타불입자본 527,685,799,495   527,685,799,495  
III. 이익잉여금 454,949,204,817   287,134,566,720  
자본 총계
996,816,504,312
829,001,866,215
부채 및 자본  총계
1,535,913,844,662
1,465,129,428,987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 기   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 기   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6기 당  기 제5기 전  기
I. 매출액   1,860,904,969,919   1,801,835,090,460
II. 매출원가   1,543,468,421,685   1,469,790,291,843
III. 매출총이익   317,436,548,234   332,044,798,617
   판매비와관리비 85,526,354,194   116,879,140,724  
IV. 영업이익   231,910,194,040
215,165,657,893
   기타영업외수익 6,669,226,460
6,458,814,875
   기타영업외비용 6,483,466,526
2,677,676,990
   금융수익 72,154,791,840
46,683,659,862
   금융비용 61,427,809,923
54,613,737,342
   지분법이익(손실)
(120,231,648)
128,799,375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42,702,704,243   211,145,517,673 
   법인세비용 54,302,942,679     51,851,224,556  
VI. 당기순이익   188,399,761,564   159,294,293,117
VII. 기타포괄손익   (3,784,523,467)   (84,811,57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3,784,523,467)

(84,811,57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4,921,356,914)
(110,288,13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금액
1,136,833,447
25,476,559
VIII. 총포괄이익

184,615,238,097
159,209,481,541
IX.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67,283
56,889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6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제 5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03월 14일
   처분확정일 2023년 03월 14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 기 제 5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86,650
160,53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34
1,325
   2. 당기순이익 188,400
159,294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784)
(84)
합   계
186,650

160,535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183,701
158,500
   1. 이익준비금 2,300
1,700
   2. 임의적립금 159,000
140,000
   3. 배당금 22,401
16,800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8,000원(160%)
            보통주: 전기 6,000원(12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949
2,035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1호 의안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전원이 동의할 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9 조 임원

① 이 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 수의 4 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며 감사 중 1 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집중투표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선임을 결의할수 있다.
⑥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 한다 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29 조 임원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하되 4 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③ <좌동>


④ <좌동>



⑤ <삭제>









⑥ <삭제>
- 상근감사에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31 조(임원의 임기)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임원의 임기)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근감사 체제에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34 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근감사 체제에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감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

제 35 조(감사의 직무 및 감사록)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5 조(감사의 직무 및 감사록) - 삭제 - 상근감사 체제에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감사의 직무 및 감사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 35조의1~제35조의3까지 감사위원회 관련 내용 신설
<신설>

제 35 조의 1(감사위원회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4조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가 되도록 구성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 준용(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내용 신설)
<신설>

제 35 조의 2(감사위원회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표준정관 준용(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내용 신설)
<신설>

제 35 조의 3(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 준용(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내용 신설)

제 38 조(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강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감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상의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강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상의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근감사 체제에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39 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보수의 총액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하고 그 배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39 조(임원의 보수)

 

①임원보수의 총액한도는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사 보수 배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상근감사 체제에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41 조(이사회의 소집)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1 조(이사회의 소집)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상근감사 체제에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43 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상근감사 체제에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 44 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0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4 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2. 감사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0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설치 위한 개정

제 46 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각 서류를 승인할 수 있다.

1.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제 46 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각 서류를 승인할 수 있다.

1.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 상근감사 체제에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감사에 관한 내용 삭제

제48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회사가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고,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고,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표준정관 준용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이사회 결의 시 배당기준일을 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부  칙(2022. 3. 22)

이 정관은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14) 


이 정관은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주성 1978.10.23 사내이사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홍만기 1962.02.13 사내이사 해당없음 관계없음 이사회
이승섭 1962.08.12 사외이사 해당없음 관계없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이춘원 1965.12.01 사외이사 해당없음 관계없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오형일 1980.09.14 사외이사 분리선출 관계없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주성 경영인 2022-현재
2022-현재
2017-현재
2019-2021
2018-2021
(주)세아제강 사장
(주)세아제강지주 사장(경영총괄)
(주)에이팩인베스터스 대표이사
(주)세아제강지주 부사장(경영총괄)
(주)세아제강 부사장
해당없음
홍만기 現)세아제강 전무이사
(포항공장 공장장)
2024-현재
2022-2023
2021
2020
(주)세아제강 포항공장장 전무
(주)세아제강 영업본부장 겸 해외영업담당 전무
(주)세아제강 SP사업본부장 겸 SP 영업담당 전무
(주)세아제강 경영기획본부장 상무
해당없음
이승섭 변호사 2006-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22년: 중대재해처벌 컨설팅 법률 자문계약
- 2023년: 법인세 등 경정청구 용역
2018-2023 (주)한솔홀딩스 사외이사
2014-2017 (주)한솔제지 사외이사
2012-2017 (주)에스케이증권 사외이사
이춘원 교수 2019-현재
2013-2019
2007-2013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조교수
해당없음
2004-2007 미국 Seton Hall University 조교수
2003-2004 홍콩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조교수
2001-2003 National Economic Research Associates (NERA), Mercer Consulting group, NY 시니어 컨설턴트
오형일 조교수 2020-현재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조교수 해당없음
2014-2020 University of Washington Bothell 조교수
2022-현재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사외이사
2020-현재 PI 첨단소재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오형일 후보자는 당사 주주총회 전에 미래에셋드림스팩 1호 사외이사 직에서 사임할 예정입니다.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이승섭

■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정보원, 헌법재판소 연구관,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장 등 검찰의 특별수사 분야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부정부패, 공정거래, 환경 등과 관련한 각종 형사 자문 및 소송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통해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아제강이 건전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독립성 

본 후보자는 세아제강 사외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적합한 절차를 거쳐 적격성을 검증 받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가지고 있습니다.

■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사외이사로 전문성과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등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사외이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세미나 등 직무 관련 활동에도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이춘원

■ 전문성 

본 후보자는 뉴욕 월가의 IB 리서치 파트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금융 및 경영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했으며 특히 대형 금융기관의 조직구조 개편, 다국적 기업의 인수합병 케이스, 글로벌 리스크 관리 케이스 등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함양했습니다. 그 이후 학계로 진출한 후에 미국과 홍콩에서 교수직으로 재직 하였고 글로벌시장과 금융 전반에 걸쳐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는 자문 및 교육, 연구 활동을 수행해온 재무회계전문가 입니다. 30여 년간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현장과 학계에서 쌓아온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아제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 독립성 

본 후보자는 세아제강 사외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적합한 절차를 거쳐 적격성을 검증 받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가지고 있습니다.

■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사외이사로 전문성과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등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사외이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세미나 등 직무 관련 활동에도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오형일

■ 전문성 

본 후보자는 회계학 박사를 취득하고 재무제표분석, 기업가치평가, 거시회계, 자율공시, 이익조정 등의 분야를 연구해왔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회계 분야의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재무회계전문가 입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재무회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회사가 투명한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독립성 

본 후보자는 세아제강 사외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적합한 절차를 거쳐 적격성을 검증 받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가지고 있습니다.

■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사외이사로 전문성과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등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사외이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세미나 등 직무 관련 활동에도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주성 사내이사 후보자 (재임)

이주성 후보자는 세아제강 경영기획본부 및 영업본부를 총괄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 및 육성하는 데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에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강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홍만기 사내이사 후보자 (신규선임)

홍만기 후보자는 30년이 넘게 세아제강에 근무하며 구매, 생산계획, 영업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2011년 영업담당 이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도 혁신을 통한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했으며, 이후 내수,수출 영업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며 판매 확대 및 수익성 증대에 기여해 왔기에 강관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이승섭 사외이사 후보자 (재임)
이승섭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로 기업 형사사건,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침해사건, 공정거래, 부패방지, 준법감시 등을 다루었으며 이와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춘원 사외이사 후보자 (신규선임)
이춘원 후보자는 글로벌 금융 경제 분야 및 학계에서 축적해온 경험을 통해 기업경영에 폭넓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컨설팅 회사에서의 근무 및 학교에서 교육자로서 이해관계를조정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회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과감하고 편견없이 해법을 제시하며 이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형일 사외이사 후보자 (신규선임)
오형일 후보자는 회계 박사 학위 및 회계분야 조교수 경력을 통해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회계 평가에 대한 역할 및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이사회에서 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_이주성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_홍만기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_이승섭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_이춘원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_오형일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오형일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오형일 1980.09.14 사외이사 분리선출 관계없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오형일 조교수 2020-현재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조교수 해당없음
2014-2020 University of Washington Bothell 조교수
2022-현재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사외이사
2020-현재 PI 첨단소재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오형일 후보자는 당사 주주총회 전에 미래에셋드림스팩 1호 사외이사 직에서 사임할 예정입니다.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오형일 감사위원 후보자
오형일 후보자는 회계 박사 학위 및 회계분야 조교수 경력을 가진 재무회계전문가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사의 감사 역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타 기업의 감사위원 역할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당사의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도 독립성을 가지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승섭 1962.08.12 사외이사 해당없음 관계없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박신영 1958.02.21 사외이사 해당없음 관계없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이춘원 1965.12.01 사외이사 해당없음 관계없음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승섭 변호사 2006-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22년: 중대재해처벌 컨설팅 법률 자문계약
- 2023년: 법인세 등 경정청구 용역
2018-2023 (주)한솔홀딩스 사외이사
2014-2017 (주)한솔제지 사외이사
2012-2017 (주)에스케이증권 사외이사
박신영 연구원 2020~현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당없음
2019-현재 행복주택후보지 선정위원회 위원
2016-2022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2019 한국행정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6-2018 국가건축위원회 위원, 
2012-2018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소장
이춘원 교수 2019-현재
2013-2019
2007-2013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조교수
해당없음
2004-2007 미국 Seton Hall University 조교수
2003-2004 홍콩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조교수
2001-2003 National Economic Research Associates (NERA), Mercer Consulting group, NY 시니어 컨설턴트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승섭 감사위원 후보자
이승섭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로 기업 형사사건,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침해사건, 공정거래, 부패방지, 준법감시 등을 다루었으며 이와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및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신영 감사위원 후보자
박신영 후보자는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철강산업의 전방산업인 주택및 건설분야에 대한 연구분야에 종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을 위한 조언과 통찰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이춘원  감사위원 후보자
이춘원 후보자는 재무금융 박사 학위 및 재무분야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재무회계전문가로서 경제, 금융, 재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감사 역할을 수행하고, 감사위원으로서 회사에 필요한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_오형일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_이승섭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_박신영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_이춘원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   4 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5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명 (   2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182백만원
최고한도액 3,000백만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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