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 (3024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6-27 07: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700000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6 월   26 일


회     사     명  :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대  표   이  사  : 안 재 용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삼평동)

(전  화) 02-2008-2200

(홈페이지) http://www.skbioscienc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가치혁신실장 (성  명) 송 기 석

(전  화) 02-2008-22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19,54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6,827,75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75,705,151,803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9,82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9,82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6.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457,455 128,078,343,350 52,11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66,195  28,324,019,450 50,02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48,629 7,404,768,000 49,821
(A),(B),(C)의 산술평균주가(D) 50,65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9,82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49,821


나. 신주 발행 관련
상기 
'9.납입일', '10.신주의 배당기산일', '11.신주권교부예정일', '12.신주의 상장 예정일' 등은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 충족이 예상되는 시점에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라.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한다.

(2)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0.29>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특정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3.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제3항 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9>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제3항 각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0.29>

(6)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5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9>

자금조달을 통한 전략적 제휴 및 사업 경쟁력 확보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Klocke Holding GmbH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해당사항 없음 1,519,543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Klocke Holding GmbH 2 Andras Carsten Klocke 65.15 - - Andras Carsten Klocke 65.15
- - - - Stefan Klocke 34.85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말
자산총계 144,804 매출액 722
부채총계 8,863 당기순손익 8,077
자본총계 135,366 외부감사인 Counsel Wirtschaftsprufung und Steuerberatung
자본금 366 감사의견 -
※ 상기 재무사항은 2024년 6월 25일자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1,491.43원/EUR)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며, 별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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