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3-08-09 08: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980001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8-0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12-24 | |
3. 정정사유 | 계약 주요내용의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 1. 기존 계약의 주요 내용 - 노바백스가 개발한 COVID-19 백신(NVX-CoV2373)을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 - 당사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간 선구매 계약에 따라 4천만 도즈의 COVID-19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며, 해당 순매출액의 일부를 노바백스에 로열티로 지급함 - 계약종료일은 i) 2023년 2월 12일, ii) 양사 및 대한민국 정부간 계약상 의무를 완료한 날, iii) WHO가 팬데믹 종료를 선언한 날 중 늦은 날짜임 2. 변경 계약의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외 태국, 베트남의 판매 권한을 추가로 확보함 - 권한의 기간은 기존 계약 체결일로부터 대한민국은20년, 태국 및 베트남은 5년임 (단, 당사의 경쟁제품 발매시 대한민국은 2024년 2월, 태국 및 베트남은 발매시점으로부터 12개월까지로 변경됨) - 상기 국가에 판매 시 순매출액의 일부를 노바백스에 지급할 예정임 3. 기타 - 상기 국가와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공시 예정임 | 1. 기존 계약의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외 태국, 베트남의 판매 권한을 추가로 확보함 - 권한의 기간은 기존 계약 체결일로부터 대한민국은 20년, 태국 및 베트남은 5년임 (단, 당사의 경쟁제품 발매시 대한민국은 2024년 2월, 태국 및 베트남은 발매시점으로부터 12개월까지로 변경됨) - 상기 국가에 판매 시 순매출액의 일부를 노바백스에 지급할 예정임 2. 변경 계약의 주요 내용 - 대한민국 내에서 노바백스가 개발한 COVID-19 백신(변종 항원 포함)에 대한 개발,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2029년 2월 12일까지,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비독점적인 권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허여함 - 상기 국가(대한민국, 태국, 베트남)에 판매 시 순매출액의 일부를 노바백스에 로열티로 지급할 예정임 3. 기타 - 상기 국가(대한민국, 태국, 베트남)와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공시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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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노바백스와의 COVID-19 백신 기술 도입계약(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 변경 | |
2. 주요내용 | 2021년 2월 12일 노바백스(Novavax, Inc.)와 체결한 COVID-19 백신 기술 도입계약(Collaboration and License Agreement)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계약의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외 태국, 베트남의 판매 권한을 추가로 확보함 - 권한의 기간은 기존 계약 체결일로부터 대한민국은 20년, 태국 및 베트남은 5년임 (단, 당사의 경쟁제품 발매시 대한민국은 2024년 2월, 태국 및 베트남은 발매시점으로부터 12개월까지로 변경됨) - 상기 국가에 판매 시 순매출액의 일부를 노바백스에 지급할 예정임 2. 변경 계약의 주요 내용 - 대한민국 내에서 노바백스가 개발한 COVID-19 백신(변종 항원 포함)에 대한 개발,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2029년 2월 12일까지,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비독점적인 권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허여함 - 상기 국가(대한민국, 태국, 베트남)에 판매 시 순매출액의 일부를 노바백스에 로열티로 지급할 예정임 3. 기타 - 상기 국가(대한민국, 태국, 베트남)와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공시 예정임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1-12-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변경 계약 체결일입니다. - 향후 주요 계약 내용 변경 및 공시 의무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12-2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98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