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2 17: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2002431
2024 년 2 월 22 일 | ||
회 사 명 : | 한일시멘트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전 근 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7 한일시멘트빌딩 | |
(전 화) 02-531-7000 | ||
(홈페이지)http://www.hanilcemen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회계/내부회계 담당 | (성 명) 신 준 |
(전 화) 02-531-7234 | ||
(제6기 정기) |
우리 회사는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1조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7번지, 한일시멘트빌딩 지하 1층 강당
※ 방역관리 지침 또는 불가피한 경우 주주총회 개최 장소 변경가능
3. 주주총회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6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 전원이 동의할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로 갈음함
[※ 현금배당 : 800원/주 (액면가 대비 160%)]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ilcement.com] 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신분증
- 대리 행사 : 위임장 (주주/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 |
---|---|---|---|---|
김희집 (출석률: 100%) | 한수희 (출석률: 100%) | |||
제1차 | 2023.02.07 | [부의안건] 1. 제5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준법점검 결과 보고 2. '23년 사업계획 보고 | 찬성 | 찬성 |
제2차 | 2023.02.24 | [부의안건] 2. 제5기 정기주총 부의안건 확정의 건
2. '23년 사업계획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제3차 | 2023.03.20 | [부의안건] 1. 제5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제4차 | 2023.03.28 | [부의안건] 2. 이사 겸직 승인의 건 3. 임원 개인별 보수 결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제5차 | 2023.05.12 | [보고사항] 1.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계획 보고 [핵심 이슈 중대성 평가 포함] | - | - |
제6차 | 2023.05.25 | [부의안건] 1. 타법인 주식 매수의 건 | 찬성 | 찬성 |
제7차 | 2023.08.10 | [보고사항] 1.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 | - |
제8차 | 2023.11.08 | [부의안건] 1. 임원 개인별 보수 결정의 건 2. 임원 퇴직금 지급의 건 [보고사항] 1.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제9차 | 2023.12.11 | [부의안건] 1. 임원 등 보수 지급의 건 2.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ESG 경영 추진 성과 보고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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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5,000 | 96 | 48 | - |
주1) 상기 인원수는 공시기준일 현재 인원수 입니다.
주2)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금액 입니다.
주3) 상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금액입니다.
(단위 : 천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자산총액 대비 | 매출총액 대비 | ||||
차입금 상환 | 한일홀딩스 (지배기업) | 2023. 12. 15 | 46,547,000 | 2.2% | 3.7% |
매입 | 한일현대시멘트 (종속기업) | 2023.01.01 ∼ 2023.12.31 | 26,757,376 | 1.3% | 2.1% |
매출 | 한일현대시멘트 (종속기업) | 2023.01.01 ∼ 2023.12.31 | 23,766,580 | 1.1% | 1.9% |
매출 | 한일산업 (기타특수관계자) | 2023.01.01 ∼ 2023.12.31 | 43,469,490 | 2.1% | 3.4% |
운송용역 매입 | 한일L&C (기타특수관계자) | 2023.01.01 ∼ 2023.12.31 | 33,774,913 | 1.6% | 2.7% |
매출 | 한일L&C (기타특수관계자) | 2023.01.01 ∼ 2023.12.31 | 25,959,759 | 1.2% | 2.1% |
매입 | 한일인터내셔널 (기타특수관계자) | 2023.01.01 ∼ 2023.12.31 | 100,080,580 | 4.8% | 7.9% |
매출 | 한일레미콘 (기타특수관계자) | 2023.01.01 ∼ 2023.12.31 | 14,559,010 | 0.7% | 1.2% |
주1) 상기 비율은 2022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기준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자산총액 대비 | 매출총액 대비 | ||||
한일L&C (기타특수관계자) | 매입, 매출 | 2023.01.01 ∼ 2023.12.31 | 68,872,564 | 3.3% | 5.5% |
한일인터내셔널 (기타특수관계자) | 매입, 매출 | 2023.01.01 ∼ 2023.12.31 | 100,080,810 | 4.8% | 7.9% |
주1) 상기 비율은 2022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기준 대비 비율입니다.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분할존속회사인 한일홀딩스주식회사에서 2018년 1월 26일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와 2018년 5월 29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시멘트, 레미콘, 레미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양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공장을 비롯하여 그 2차 제품인 레미콘 및 레미탈 제조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시멘트 부문
(산업의 특성)
시멘트는 정부 및 민간에서 이뤄지는 토목, 건축 및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등에 필수적인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회석이 주원료(주성분: 산화철, 규산, 산화칼슘, 알루미나)로 사용되기 때문에 석회석 산지인 강원도 및 충청북도 지역에 생산 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멘트 산업은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입니다. 주요 소비지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물류 기능이 중요한 내수시장 중심의 산업이며,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고온의 소성로를 사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시멘트 산업은 초기 자본투자 비율이 높아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려운 대규모 장치 산업이자 전형적 내수 산업으로, 국내 건설 산업이 시멘트 산업의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슬래그 등의 대체재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출하량의 비약적인 증가가 어려운 산업입니다.
2018년 이후 건설투자의 하향세로 2020년 4,716만톤 수준까지 시장 규모가 감소되었으나, 2021년, 2022년도에는 기저효과 및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전년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현장지연 등의 사유로 출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으로 인한 건설경기의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시멘트 총 출하량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의 생산 능력은 반제품인 크링커를 기준으로 약 6,028만톤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친환경 설비 구축 등으로 인해 공급량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시멘트 산업은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와 더불어 계절적 수요 편차가 큰 산업입니다. 동절기인 12월~2월, 하절기인 7~8월에 출하량이 감소하는데 반해, 건설 현장의 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3~5월 및 9~11월에 출하량이 증가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산업입니다.
(시장여건)
대내외 여건으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멘트 시장상황의 업계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멘트시장은 2000년 이후 2017년에 시멘트 내수 정점을 찍은 뒤, 2020년까지 시장이 계속 위축되어 왔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은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하였으나 2023년은 다시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시멘트 내수 시장의 규모도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쟁우위요소)
단양, 영월에 포틀랜드시멘트 생산 공장 3곳과 평택, 당진에 슬래그시멘트 생산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21개 출하공장 및 저장소를 통해 효율적인 전국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시멘트는 시멘트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레미콘 및 레미탈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시멘트의 안정적인 소비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2차 제품을 비롯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시멘트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운영 성과로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한국품질만족지수 조사에서 포틀랜드시멘트 부문 1위 기업으로 14년 연속 선정, 연구개발 및 환경경영 등의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아 2023년 20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에 선정되었고,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2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에서 당사가 꾸준히 추구해 온 환경 친화성, 고객 충족성, 사회적 책임의 성과를 인정받아 "친환경시멘트 부문 1위"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CO2) 감축 협약 등 녹색 산업에 대한 변화 요구에 맞게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은 2011년부터 ECO 발전을 시작하여, 전력비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하는 '석회석 저감형 저탄소 시멘트' 개발에 성공하고 업계 최초로 '탄소경영보고서' 를 발간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에는 '2021 한일시멘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를 발간하여 ESG 각 분야별 활동 성과, 전략 기술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로드맵을 공개하여 ESG 경영에 힘쓰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2022년 12월 12일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스포트라이트 어워드'(Spotlight Awards)에서 최고등급인 대상(Platinum)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원조달의 특성)
시멘트의 주원료는 석회석으로 이는 국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므로 공급상의 문제는 거의 없지만, 소성과정에서 필수 에너지원인 유연탄은 전량 수입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레미콘 부문
(산업의 특성)
레미콘은 시멘트와 골재, 혼화제 등의 원재료를 물과 함께 혼합하여, 믹서트럭을 통해 공사 현장까지 운반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의미합니다. 레미콘은 반제품 상태로 공급되며 일정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제조 후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레미콘 생산 공장의 경우 단거리 수송이 가능한 지역에 입지하며, 건설공사현장이 다수 발생하는 도심 주변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산업의 성장성)
레미콘 산업은 1965년 시작으로 성장해왔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레미콘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향상으로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88올림픽 및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등으로 건축경기가 상승됨에 따라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인한 급격한 건설경기 위축은 레미콘 산업 전반에 걸쳐 침체를 야기하였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국내 경기 회복에 따라 나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5년에는 주택 등 착공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안전관련 규제 강화, 주요 원자재 가격의 인플레이션 우려, 환경문제에 따른 골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전국적으로 레미콘공장이 난립됨에 따라 원가 부담 가중 및 업계 간 경쟁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레미콘은 국내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대개 건설산업과 경기 변동성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해 성수기를 이루고, 겨울철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비수기를 형성하는 등 계절적 특성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시장여건)
레미콘 산업은 제조 후 90분 이내에 타설이 완료되어야 하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국지적인 경쟁이 존재하며, 생산과정이 단순하고 소자본 창업이 비교적 용이하며 정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타 산업 대비 진입장벽이 낮아 현재 전국적으로 955개 업체, 총 1,082여개의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초 호황기 이후 공장 및 설비 투자로 인한 과잉공급으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출하량 위주의 출혈 경쟁으로 실질적인 완전경쟁시장화 되었습니다.
(경쟁 우위 요소)
당사는 1978년부터 레미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전국 10개의 레미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레미콘 적기 공급이 가능한 판매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원조달의 특성)
레미콘의 주요 원자재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로 구성되며,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므로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여부가 산업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시멘트는 대부분 자가소비하고 있으며, 골재는 국내 골재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3) 레미탈 부문
(산업의 특성)
레미탈(Remitar)이란 Ready Mixed Dry Mortar의 약자로,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드라이 몰탈 제품의 고유 브랜드이며, 시멘트와 모래 및 특성 개선재를 용도에 따라 적정 비율로 배합한 건축 자재입니다. 당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드라이 몰탈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우수하고 균일한 품질, 사용의 편의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보급률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재는 건축 현장의 필수 자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주로 주택건축에 사용되므로 주택건설경기에 매우 민감한 산업입니다. 둘째,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골재 등)의 비중이 크고, 물류 영향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셋째, 제품의 품종이 다양할 뿐 아니라, 공사의 내용과 공법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제품개발 노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초기 성장기 이후 레미탈 제품의 저변 확대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습식 몰탈 등 다양한 대체재 출현이 성장의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제품별로는 토목, 건축기술의 고도화, 시공방식의 다양화, 품질의 고급화 등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 및 선도를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특수 레미탈 부문에 성장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레미탈 산업은 국내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특히 주택건설경기의 변동 사이클에 연동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반면, 공법의 향상 및 품질의 개선에 따라 과거와 같이 계절적인 제한은 크지 않습니다.
(시장여건)
유럽 등 건축 선진국에서는 드라이몰탈 제품이 일반화 되어있으며, 국내 건설시장 역시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내 드라이 몰탈 시장은 다수의 공급업체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레미탈(Remitar)이란 고유 브랜드를 통해 건축에서 토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드라이 몰탈 제품을 전국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쟁우위요소)
레미탈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인천, 부천, 김포), 강원권 및 충청권(여주, 공주), 경상권(가야, 함안), 호남권 및 제주권(목포)의 전국 공급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으로 안정적인 품질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지속하여 레미탈 신제품군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조사에서 드라이모르타르 부문 1위 기업으로 15년 연속 선정되어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건자재 브랜드임을 인증했습니다. 또한, 2022년 드라이모르타르 부문 국내 최초로 국제 표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45001 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기능성· 고강도 바닥용 제품의 타설을 위한 이동식 특허 사이로(HSRM-300)의 운용을 확대하여 경쟁사 대비 품질 우위 확보 및 차별화된 벌크 제품 공급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소형 벌크 시스템(모바일카) 등의 특수 장비 운용과 함께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투자 및 개발을 통해 시장 선도업체로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원조달의 특성)
레미탈의 주요원료는 시멘트와 모래입니다. 시멘트는 대부분 자가소비하고 있으며, 모래는 국내 골재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이슈로 인해 바닷모래 채취, 석산 개발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 원재료인 양질의 모래 확보가 더욱 중요한상황이며, 사업 경쟁력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기타 부문
① 건설업
(산업의 특성)
건설산업은 토지를 기반으로 노동, 자본, 자재와 경영관리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국민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및 공장을 비롯한 각종 산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 국토개발, 국제적인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문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금리 인상의 여파로 성장과 고용이 감소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되어 공공 및 민간시장 모두 전반적인 시장여건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장경쟁을 통한 건설업체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고, 건설 시공위주의 단순 서비스 산업에서 개발기획, 자금조달, 시공관리, 시설운영 등을 포괄하는 복합산업 구조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른 사업과의 의존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추세에 따라 건설업도 단순 시공 위주의 방식을 탈피하여 여러 가지 산업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녹색성장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산업의 성장성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건설업은 다른 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 등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고용효과 및 생산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경기변동과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산업입니다.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사업은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기상상황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봄과 가을에 공사진행의 작업가용일수가 많아서 진척 속도가 빠른 모습을 보입니다.
(시장여건)
시공사 선택의 기준으로 기술력, 원가경쟁력 및 재무구조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사간 차별적 경쟁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별 시장점유율 추이의 합리적인 추정은 쉽지 않아 시장점유율 추이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경쟁우위요소)
기술력, 원가경쟁력 및 재무구조 등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술력 부분에서 끊임없는 품질개선 노력과 품질경영 활동을 통해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소방, 시설물유지 관리에 대한 시공에 대하여 ISO9001 인증을 획득하여 높은 기술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호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자원조달의 특성)
건설에 필요한 자원은 토지, 인력, 장비 및 기자재 등이 있습니다. 주요자재로는 국내에서 대부분 조달이 가능하고, 특히 건축, 토목 및 주택부문에 투입되는 장비, 자재의 경우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산제품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건설자재는 계절별, 지역별로 수요 편차가 심한 편이며 건설경기, 수급상황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중이 커서 노임상승에 따른 우수 인력 확보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 법률 / 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 산업표준화법
: 시멘트의 제품, 원재료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멘트 유통을 위한 입지선정, 저장시설 설치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 시멘트의 제조, 유통과정에서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 규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광업법, 광산안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 채취와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시멘트 및 레미콘 등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에 관한 규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한 규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업에 관한 규제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시멘트, 레미콘, 레미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양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공장을 비롯하여 그 2차 제품인 레미콘 및 레미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사업부문은 단양에 포틀랜드시멘트 생산공장과 평택에 슬래그시멘트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출하공장 및 저장소를 통해 포틀랜드시멘트 및 슬래그시멘트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사업부문은 수도권, 중부권, 대구권, 부산/경남권 등 대도심권 주변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역영업을 위한 공장 영업팀과 대기업 건설사 법인영업을 위한 본사 영업팀을 구성하여 전국권 공급망을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레미탈 사업부문은 인천, 부천, 공주, 가야, 함안, 목포, 여주, 김포 공장에서 포장, 벌크 형태로 생산하여 업계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건설업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최근 3개년 간 당사의 국내 시멘트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시장점유율(%) | 12% | 12% | 11% |
주) 2023년 수치는 한국시멘트협회 및 당사 내부자료 등을 참고한 추정치입니다.
(3) 시장의 특성
시멘트는 정부 및 민간에서 이뤄지는 토목, 건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필수적인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회석이 주원료(주성분: 산화철, 규산, 산화칼슘, 알루미나)로 사용되기 때문에 석회석 산지인 강원도 및 충청북도 지역에 생산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멘트 산업은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입니다. 주요 소비지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물류 기능이 중요한 내수시장 중심의 산업이며,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고온의 소성로를 사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입니다.
레미콘 산업은 제조 후 90분 이내에 타설이 완료되어야 하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국지적인 경쟁이 존재하며, 생산과정이 단순하고 소자본 창업이 비교적 용이하며 정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타 산업 대비 진입장벽이 낮아 현재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초 호황기 이후 공장 및 설비 투자로 인한 과잉공급으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출하량 위주의 출혈 경쟁으로 실질적인 완전경쟁시장화 되었습니다.
유럽 등 건축 선진국에서는 드라이몰탈 제품이 일반화 되어있으며, 국내 건설시장 역시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내 드라이 몰탈 시장은 다수의 공급업체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레미탈(Remitar)이란 고유 브랜드를 통해 건축에서 토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드라이 몰탈 제품을 전국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이사회 결의 등으로 구체화된 신규 사업은 없으나, 국내외 신시장 개척 및 신규사업 진출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hanilcement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6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5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6기말 | 제5기말 |
---|---|---|
자 산 | ||
I. 유동자산 | 853,148,991,833 | 630,383,484,045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95,623,239,952 | 124,660,309,629 |
2. 단기금융자산 | 49,991,110,454 | 21,133,716,709 |
3. 매출채권 | 412,287,790,894 | 350,657,980,116 |
4. 기타수취채권 | 5,649,081,283 | 3,515,337,274 |
5. 기타유동자산 | 51,712,917,193 | 10,471,121,173 |
6. 재고자산 | 126,743,248,182 | 119,945,019,144 |
7. 처분예정자산집단 | 11,141,603,875 | - |
II. 비유동자산 | 2,014,471,582,180 | 1,830,453,387,852 |
1. 장기금융자산 | 108,099,936,076 | 69,168,597,913 |
2. 기타금융자산 | 17,495,186,307 | 20,516,672,265 |
3.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2,623,193,236 | 1,313,562,023 |
4. 유형자산 | 1,278,098,001,227 | 1,144,101,061,068 |
5. 무형자산 | 490,527,236,315 | 481,975,101,655 |
6. 투자부동산 | 30,101,484,816 | 7,970,944,067 |
7. 사용권자산 | 49,356,287,344 | 56,153,244,779 |
8. 종업원급여자산 | 12,089,659,165 | 17,488,725,190 |
9. 기타비유동자산 | 26,080,597,694 | 31,765,478,892 |
자 산 총 계 | 2,867,620,574,013 | 2,460,836,871,897 |
부 채 | ||
I. 유동부채 | 535,736,987,386 | 485,429,196,799 |
1. 매입채무 | 139,121,709,742 | 95,977,406,115 |
2. 기타채무 | 124,622,541,973 | 111,872,701,744 |
3. 기타유동부채 | 48,700,010,635 | 19,043,285,036 |
4. 단기차입금 | 66,717,000,000 | 62,000,000,000 |
5. 유동성장기차입금 및 유동성사채 | 106,268,191,314 | 158,271,222,399 |
6. 충당부채 | - | 1,557,568,000 |
7. 리스부채 | 5,834,187,570 | 5,391,077,322 |
8. 당기법인세부채 | 44,473,346,152 | 31,315,936,183 |
II. 비유동부채 | 612,182,985,833 | 400,391,090,374 |
1. 기타채무 | 844,513,923 | 500,127,917 |
2. 장기차입금 및 사채 | 457,954,821,270 | 246,424,121,302 |
3. 기타금융부채 | 1,494,491,000 | 880,259,000 |
4. 충당부채 | 33,306,852,955 | 23,331,769,345 |
5. 종업원급여부채 | 5,498,098,792 | 4,361,460,579 |
6. 리스부채 | 45,432,933,416 | 48,637,137,284 |
7. 이연법인세부채 | 67,651,274,477 | 76,256,214,947 |
부 채 총 계 | 1,147,919,973,219 | 885,820,287,173 |
자 본 | ||
I.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1,587,526,656,922 | 1,448,276,222,024 |
1. 자본금 | 34,630,770,000 | 34,630,770,000 |
2. 자본잉여금 | 752,194,576,847 | 752,194,576,847 |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088,809,860 | 3,931,477,426 |
4. 기타자본항목 | - | - |
5. 이익잉여금 | 782,612,500,215 | 657,519,397,751 |
II. 비지배지분 | 132,173,943,872 | 126,740,362,700 |
자 본 총 계 | 1,719,700,600,794 | 1,575,016,584,724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867,620,574,013 | 2,460,836,871,897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제6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5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6기 | 제5기 |
---|---|---|
I. 매출 | 1,799,500,983,414 | 1,487,574,712,514 |
II. 매출원가 | 1,344,167,436,414 | 1,179,572,219,124 |
III. 매출총이익 | 455,333,547,000 | 308,002,493,390 |
IV. 판매비와관리비 | 208,817,842,659 | 190,018,046,878 |
V. 영업이익 | 246,515,704,341 | 117,984,446,512 |
VI. 기타수익 | 10,574,072,862 | 6,679,746,969 |
VII. 기타비용 | 14,731,826,841 | 8,119,027,026 |
VIII. 금융수익 | 8,334,462,152 | 18,149,715,188 |
IX. 금융원가 | 24,766,325,251 | 18,663,413,162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5,926,087,263 | 116,031,468,481 |
XI. 법인세비용 | 47,731,791,132 | 28,413,269,043 |
XII. 당기순이익 | 178,194,296,131 | 87,618,199,438 |
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170,636,685,526 | 78,793,499,000 |
2.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7,557,610,605 | 8,824,700,438 |
XIII.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 ||
1. 기본주당순이익 | 2,464 | 1,138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6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5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6기 | 제5기 |
---|---|---|
I. 당기순이익 | 178,194,296,131 | 87,618,199,438 |
II. 기타포괄손익 | 9,754,940,416 | (10,646,277,685)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9,754,940,416 | (10,646,277,685)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6,115,669,071 | (19,259,071,755) |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360,728,655) | 8,612,794,070 |
III. 당기총포괄손익 | 187,949,236,547 | 76,971,921,753 |
1. 지배주주지분총포괄손익 | 179,422,128,098 | 68,486,119,038 |
2. 비지배주주지분총포괄손익 | 8,527,108,449 | 8,485,802,715 |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6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6 기말 | 제 5 기말 |
---|---|---|
자 산 | ||
I. 유동자산 | 565,557,311,732 | 431,547,343,899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13,198,277,137 | 74,287,891,277 |
2. 단기금융자산 | 31,311,656,454 | 8,674,280,149 |
3. 매출채권 | 324,546,054,923 | 264,214,718,432 |
4. 기타수취채권 | 1,580,290,640 | 2,631,037,831 |
5. 기타유동자산 | 11,814,483,064 | 8,651,964,841 |
6. 재고자산 | 71,964,945,639 | 73,087,451,369 |
7. 처분자산집단 | 11,141,603,875 | - |
II. 비유동자산 | 1,512,607,180,380 | 1,488,640,487,634 |
1. 장기금융자산 | 54,197,153,008 | 41,719,674,323 |
2. 기타금융자산 | 10,315,493,478 | 9,673,987,988 |
3.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1,400,600,000 | 41,940,000 |
4. 종속기업투자 | 616,075,201,632 | 590,384,701,632 |
5. 유형자산 | 739,304,776,709 | 750,764,893,060 |
6. 무형자산 | 13,902,242,735 | 13,436,781,693 |
7. 투자부동산 | 16,034,012,430 | 5,731,655,996 |
8. 사용권자산 | 34,025,230,182 | 39,740,301,250 |
9. 기타비유동자산 | 15,448,795,969 | 24,615,333,198 |
10. 종업원급여자산 | 11,903,674,237 | 12,531,218,494 |
자 산 총 계 | 2,078,164,492,112 | 1,920,187,831,533 |
부 채 | ||
I. 유동부채 | 340,322,656,453 | 361,551,801,307 |
1. 매입채무 | 97,954,645,530 | 88,534,914,122 |
2. 기타채무(유동) | 75,007,099,456 | 76,262,304,665 |
3. 기타유동부채 | 15,620,140,238 | 12,853,360,528 |
4. 단기차입금 | 25,000,000,000 | - |
5. 유동성장기차입금 | 56,596,647,000 | 101,807,788,000 |
6. 유동성사채 | 29,995,104,314 | 49,996,794,399 |
7. 리스부채(유동) | 3,735,417,217 | 3,596,030,740 |
8. 당기법인세부채 | 36,413,602,698 | 28,500,608,853 |
II. 비유동부채 | 266,192,670,662 | 216,550,434,874 |
1. 기타채무(비유동) | 844,513,923 | 500,127,917 |
2. 장기차입금 | 85,283,355,000 | 109,600,002,000 |
3. 사채 | 99,836,976,941 | 29,985,199,302 |
4. 기타금융부채(비유동) | 604,991,000 | 366,791,000 |
5. 충당부채(비유동) | 13,420,271,893 | 10,738,077,998 |
6. 리스부채(비유동) | 32,384,545,365 | 34,410,649,768 |
7. 종업원급여부채 | 2,979,810,287 | 3,042,368,334 |
8. 이연법인세부채 | 30,838,206,253 | 27,907,218,555 |
부 채 총 계 | 606,515,327,115 | 578,102,236,181 |
자 본 | ||
I. 자본금 | 34,630,770,000 | 34,630,770,000 |
II. 자본잉여금 | 714,299,690,468 | 714,299,690,468 |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095,396,128 | 564,874,586 |
IV. 이익잉여금 | 713,623,308,401 | 592,590,260,298 |
자 본 총 계 | 1,471,649,164,997 | 1,342,085,595,352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078,164,492,112 | 1,920,187,831,533 |
손 익 계 산 서 | |
제 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6 기 | 제 5 기 |
---|---|---|
I. 매출 | 1,263,711,804,102 | 1,059,617,234,342 |
II. 매출원가 | 908,973,582,385 | 853,689,357,964 |
III. 매출총이익 | 354,738,221,717 | 205,927,876,378 |
IV. 판매비와관리비 | 136,737,455,885 | 124,534,441,027 |
1. 판매비 | 98,361,624,443 | 91,365,529,148 |
2. 관리비 | 38,375,831,442 | 33,168,911,879 |
V. 영업이익 | 218,000,765,832 | 81,393,435,351 |
VI. 기타수익 | 14,295,100,384 | 20,015,842,250 |
VII. 기타비용 | 9,280,151,579 | 4,522,440,506 |
VIII. 금융수익 | 4,667,012,227 | 4,033,225,919 |
IX. 금융원가 | 14,757,784,850 | 13,725,204,109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12,924,942,014 | 87,194,858,905 |
XI. 법인세비용 | 49,049,955,851 | 21,721,860,020 |
XII. 당기순이익 | 163,874,986,163 | 65,472,998,885 |
XIII. 기본주당순이익 | 2,366 | 946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5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6 기 | 제 5 기 |
---|---|---|
I. 당기순이익 | 163,874,986,163 | 65,472,998,885 |
II. 기타포괄손익 | 5,860,276,682 | (8,729,894,986)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5,860,276,682 | (8,729,894,986)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8,530,521,542 | (12,918,016,799) |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670,244,860) | 4,188,121,813 |
III. 당기총포괄손익 | 169,735,262,845 | 56,743,103,899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6(당)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제5(전)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8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8일 |
(단위: 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698,763,308,401 | 581,750,260,298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537,558,567,098 | 512,089,139,600 | ||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670,244,860) | 4,188,121,813 | ||
3. 당기순이익 | 163,874,986,163 | 65,472,998,885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60,959,232,000 | 44,191,693,200 | ||
1. 이익준비금적립액 | 5,550,000,000 | 4,020,000,000 | ||
2. 배당금 | 55,409,232,000 | 40,171,693,200 | ||
현금배당 보통주당배당금(률) : 당기 800원(160%) 전기 580원(116%) | 55,409,232,000 | 40,171,693,200 | ||
Ⅲ.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637,804,076,401 | 537,558,567,098 |
※ 상기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중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 제5장 이사, 이사회, 위원회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명문화 |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 제31조(이사 및 감사위원의 수) ②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두며,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자구수정, |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2조(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반영 |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33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감사”문구 및 관련 조항 삭제 |
제34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생략) | 제34조(이사의 보선) (현행과 같음) | 감사위원회 설치로 “감사”문구 삭제 |
제36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문구 수정 |
제38조(감사의 직무)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38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반영 사외이사(감사위원) 업무에 대한 전문가 지원가능 |
제39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39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문구 수정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③ (현행과 같음) | 감사위원회 설치로 “감사”문구 삭제 |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감사”문구 삭제 |
<신설> | 제42조의2(위원회)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명문화 |
제4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일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생략) | 제4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일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현행과 같음) | 감사위원회 설치로 문구 수정 |
제46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46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문구 수정 |
(부칙 추가 신설) | 附 則 (2024.03.28) 1. 이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임기 | 추천인 |
---|---|---|---|---|---|---|
전근식 | 1965. 07. 12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2년 | 이사회 |
오해근 | 1965. 07. 23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2년 | 이사회 |
선영현 | 1969. 06. 03 | 사내이사 | - | 임원 및 계열회사 임원 | 2년 | 이사회 |
한수희 | 1963. 01. 16 | 사외이사 | - | 없음 | 2년 | 이사회 |
최인철 | 1967. 12. 08 | 사외이사 | - | 사외이사 | 2년 | 이사회 |
성대규 | 1967. 02. 23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2년 | 이사회 |
총 ( 6 ) 명 |
주) 최인철 후보자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일홀딩스(주)의 사외이사 임기 만료 예정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전근식 | 한일시멘트㈜ 대표이사 사장 | 1991년 2008년 ~ 2011년 2012년 ~ 2014년 2012년 ~ 2017년 2015년 ~ 2016년 2017년 2017년 ~ 2019년 2018년 ~ 2022년 2019년 ~ 현재 2020년 ~ 현재 | 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부공장장 한일현대시멘트㈜ 총괄 부사장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現) 한일시멘트㈜ 대표이사 사장 | 없음 |
오해근 | 한일시멘트㈜ 최고안전경영자(CSO) | 1992년 2011년 ~ 2014년 2017년 ~ 2018년 2018년 2019년 ~ 2021년 2021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한일시멘트㈜ 특수레미탈팀 팀장 한일시멘트㈜ 인천공장 공장장 한일시멘트㈜ 부산영업본부장 한일시멘트㈜ 기술연구소장, 여주공장장 겸 한일현대시멘트㈜ 기술연구소장 現) 한일시멘트㈜ 최고안전경영자(CSO) 겸 한일현대시멘트㈜ 최고안전경영자(CSO) | 없음 |
선영현 | 한일시멘트㈜ 총무인사/기업문화 담당 상무보 | 1996년 2014년 ~ 2017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 2021년 2022년 2023년 ~ 현재 |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한일시멘트㈜ 경영관리팀장 한일현대시멘트㈜ 총무인사팀장 한일홀딩스㈜ HR팀장 겸 한일현대시멘트㈜ 총무인사팀장 한일홀딩스㈜ 총무인사팀장 겸 한일시멘트㈜ 총무인사팀장 한일홀딩스㈜ 컴플/홍보/총무인사 담당 이사대우 겸 한일시멘트㈜ 총무인사 담당 이사대우 겸 한일현대시멘트㈜ 총무인사 담당 이사대우 現) 한일홀딩스㈜ 법무/홍보/총무인사 담당 상무보 겸 한일시멘트㈜ 총무인사/기업문화 담당 상무보 겸 한일현대시멘트㈜ 총무인사/기업문화 담당 상무보 | 없음 |
한수희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표이사 사장 | 1988년 1995년 2011년 2018년 2010년 2008년 ~ 2015년 2011년 ~ 2019년 2011년 ~ 2012년 2015년 ~ 2020년 2016년 2020년 2020년 ~ 현재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공학과 졸업 Wharton-Kma CEO Institute 수료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국제경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사장보(전략/HR담당)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산업공학과 및 경영학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사장(CCO)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행자부 정부조직혁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수석부사장(CCO) 現)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표이사 사장 | 없음 |
최인철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1992년 1993년 ~ 1998년 1998년 ~ 2000년 2000년 ~ 현재 2010년 ~ 현재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美 Univ. of Michigan 대학원 사회심리학 석·박사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소장 現)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수 現)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장 | 없음 |
성대규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고문 | 1989년 1992년 2001년 1989년 1994년 ~ 2001년 2001년 ~ 2003년 2009년 ~ 2012년 2012년 ~ 2013년 2016년 ~ 2019년 2019년 ~ 2021년 2021년 ~ 2022년 2023년 ~ 2023년 2024년 ~ 현재 |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금융증권학 수료 美 유타 대학교 Juris Doctor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원 보험제도담당관실 사무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증권 제도과 서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장, 은행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보험개발원 원장 신한생명 대표이사 사장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신한라이프 부회장 現)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고문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전근식 | 없음 | 없음 | 없음 |
오해근 | 없음 | 없음 | 없음 |
선영현 | 없음 | 없음 | 없음 |
한수희 | 없음 | 없음 | 없음 |
최인철 | 없음 | 없음 | 없음 |
성대규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한수희 사외이사 후보자(재선임)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진단평가 기반의 경영컨설팅 전문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대표이사 사장으로 회사 경영운영 개선 및 보완 영역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경영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가 목표로하는 "Green Value for All" 을 실현하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주주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한일시멘트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계열회사 등과 거래가 전무하며, 이해발생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사외이사로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그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일시멘트의 이사회가 전체 주주와 회사이해관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후 美 미시간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장,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센터장 등을 역임하여 사회심리학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언택트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업문화 정착 및 변화에 대응하고, 회사의 장기적 성장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한일시멘트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계열회사 등과 거래가 전무하며, 이해발생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사외이사로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그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일시멘트의 이사회가 전체 주주와 회사이해관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동 경영대학원 금융증권학 수료 및 美 유타 대학교에서 Juris Doctor 과정을 취득한 이후 재경부, 금융위 등에서 22년 넘게 근무하였으며, 보험개발원 원장, 신한생명보험 사장, 신한라이프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향 및 사업추진력 등 폭넓은 소양을 갖추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한일시멘트 주식회사가 목표로 하는 “Green Value for All” 을 실현하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주주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전체 주주와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임.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전근식 사내이사 후보자(재선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부공장장, 본사 경영기획실장, 본사 경영본부장, 대표이사 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탁월한 경영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바, 향후에도 당사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오해근 사내이사 후보자(재선임) 한일시멘트㈜ 최고안전경영자(CSO) 겸 한일현대시멘트㈜ 최고안전경영자(CSO)를 수행하며, 산업현장 유해·위험요인 원천제거를 위한 업무 전문성을 보유하고, 안전 전담조직 관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구비, 예산편성 등 업무 일체의 전결권을 보유한 안전보건 업무 총괄 담당으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 확대를 통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여 향후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선영현 사내이사 후보자(신임) 한일홀딩스㈜,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등 지주회사 및 사업회사의 총무인사/법무/홍보/기업문화 부문 임원직을 수행하면서 그룹 전반에 걸쳐 쌓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회사의 총무인사/기업문화 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한수희 사외이사후보자(재선임)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표이사 사장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 경영운영 개선 및 보완영역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경영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았으며, 균형잡힌 시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함. □ 최인철 사외이사후보자(신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장으로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경영자 양성과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형성, HR 분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 성대규 사외이사후보자(신임) 재경부, 금융위 등 재무·회계 전문가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입증하였고,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투철한 책임감과 윤리의식, 그리고 공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경영 전반의 내부통제 및 재무·회계 관리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이 발휘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
확인서
주총소집공고 첨부_확인서(전근식) |
주총소집공고 첨부_확인서(오해근) |
주총소집공고 첨부_확인서(선영현) |
주총소집공고 첨부_확인서(한수희) |
주총소집공고 첨부_확인서(최인철) |
주총소집공고 첨부_확인서(성대규)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희집 | 1962. 11. 10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최인철 | 1967. 12. 08 | 사외이사 | - | 사외이사 | 이사회 |
성대규 | 1967. 02. 23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주) 최인철 후보자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일홀딩스(주)의 사외이사 임기 만료 예정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희집 | ㈜에너아이디어 대표 | 1985년 1987년 1988년 ~ 2013년
2014년 ~ 현재 2015년 ~ 현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美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BA 액센츄어 뉴욕 컨설턴트 및 코리아 에너지 現)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現) ㈜에너아이디어 수석 컨설턴트 대표 | 없음 |
최인철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1992년 1993년 ~ 1998년 1998년 ~ 2000년 2000년 ~ 현재 2010년 ~ 현재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美 Univ. of Michigan 대학원 사회심리학 석·박사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소장 現)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수 現)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장 | 없음 |
성대규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고문 | 1989년 1992년 2001년 1989년 1994년 ~ 2001년 2001년 ~ 2003년 2009년 ~ 2012년 2012년 ~ 2013년 2016년 ~ 2019년 2019년 ~ 2021년 2021년 ~ 2022년 2023년 ~ 2023년 2024년 ~ 현재 |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금융증권학 수료 美 유타 대학교 Juris Doctor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원 보험제도담당관실 사무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증권 제도과 서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장, 은행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보험개발원 원장 신한생명 대표이사 사장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신한라이프 부회장 現)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고문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희집 | 없음 | 없음 | 없음 |
최인철 | 없음 | 없음 | 없음 |
성대규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희집 후보자 액센츄어코리아 에너지 소재, 제조 산업 대표를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에너지산업 연구 및 컨설팅을 하는 ㈜에너아이디어 수석 컨설턴트(대표)를 수행하는 등 에너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분야까지 아우르는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았으며, 균형잡힌 시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최인철 후보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장으로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경영자 양성과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형성, HR 분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성대규 후보자 재경부, 금융위 등 재무·회계 전문가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입증하였고,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투철한 책임감과 윤리의식, 그리고 공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경영 전반의 내부통제 및 재무·회계 관리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이 발휘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주총소집공고 첨부_확인서(김희집) |
주총소집공고 첨부_확인서(최인철) |
주총소집공고 첨부_확인서(성대규)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 4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000,000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998,357,500원 |
최고한도액 | 5,000,000,000원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70,000,000원 |
※ 상기 감사의 보수한도는 2024년 1~3월분 입니다.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35,041,000원 |
최고한도액 | 250,000,000원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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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1)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 당사 홈페이지(https://www.hanilcement.com/)에 게재할 예정으로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 및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예정 입니다.
2)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 전자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주소 및 게재 예정 문서의 세부위치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anilcement.com
- 세부위치 : 홈페이지 → 회사소개 → 투자정보 → 공고
□ 방역 관련 안내 - 전염병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장전 '열화상 카메라'의 측정 결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장소가 변경될 경우, 정정공시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변경된 장소로 이동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20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