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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닉(2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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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닉 (2999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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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지급명령)
2024-02-28 17: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90114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지급명령
사건번호
2024차전119512
2. 원고ㆍ신청인
근로복지공단
3. 청구내용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438,579,130원
2.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는 2023.02.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6%,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대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 독촉절차비용 : 225,220원
(내역 :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162,800원)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38,579,130
자기자본(원)
3,002,263,515
자기자본대비(%)
14.61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 회사는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2-26
8. 확인일자
2024-02-2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2년)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에 최근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일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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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9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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