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12-28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800073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2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베스파 | |
대 표 이 사 : | 김제봉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6층 | |
(전 화) 02-517-8080 | ||
(홈페이지) http://www.vespain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배기홍 |
(전 화) 02-517-808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93,25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만기이자율 (%) | 3 | |||||||
5. 사채만기일 | 2053년 12월 28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표면이자율 3%, 만기보유시 3%의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 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53년 12월 28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발행회사는 투자자 보호의 사유로 지난 2022년 2월 7일 장종료 이후 거래정지가 되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인 방법인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전환가액을 산정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2,000,00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2.3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12월 28일 | ||||||
종료일 | 2053년 11월 28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12월 28일 | |||||||
12. 납입일 | 2023년 12월 28일 | |||||||
13. 납입방법 | 기타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2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가액 결정방법
(1) 발행회사는 투자자 보호의 사유로 지난 2022년 2월 7일 장종료 이후 거래정지가 되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인 방법인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전환가액을 산정였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평가기준일 현재금액 | 보고서발행일 현재금액(주) | |
---|---|---|---|
A. 주당 순자산가치 | -1,444 | -2,380 | |
B. 주당 수익가치(현금흐름할인법) | -1,808 | -2,981 | |
C. 주당 시장가치(과거거래이용법) | 500 | 500 | |
D. 주당가치범위 | 최고 | 500 | 500 |
최저 | -1,808 | -2,981 |
주) 평가기준일(2023년 9월 30일)과 동 보고서발행일(2023년 11월 28일) 사이에 회사의 총자산가치와 총수익가치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유통주식수 감소에 따라 주당가치는 변동하였습니다.
2)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는 당사 정관 제18조 1항에 근거한 전체 한도 100,000,000,000원에서 기 발행한 전환사채 6,750,000,000원을 차감하여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주식총수 4,721,384주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 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 각 사채 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가 상기 6. 이자지급방법 및 7. 원금상환방법에 기재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 5%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6)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일까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유재환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0,000,000 | - |
김민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40,000,000 | - |
김영신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40,000,000 | - |
문현성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40,000,000 | - |
임채홍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40,000,000 | - |
전미영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40,000,000 | -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납입자산 | 상세 내역 | 평가방법 |
---|---|---|
㈜실버라이닝 주식 | 1. 양도인: 문현성 외 4명 2. 주식 수: 20,000주 | 1. 평가기관 : 대주회계법인 2. 평가기간 : 2023.12.20 ~ 2023.12.27 3. 평가 주요 내용 :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본 평가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자산의 가치평가액은 878백만원에서 1,189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양수 예정가액은 1,000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아트오브 필드의 주식 | 1. 양도인: 유재환 2. 주식수: 1,000주 | 1. 평기기관 : 현대회계법인 2. 평가기간 : 2023.12.22 ~ 2023.12.28 3. 평가 주요 내용: 당 법인은 양수대상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100%에 해당하는 주식가치 평가액은 553,433,951원~688,175,324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양수 예정가액은 600,000,000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 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1. ㈜실버라이닝스튜디오
【납입자산 관련 비상장회사 개요】 |
1. 기본사항 | |||||
업종 | 최대주주 | 대표이사 | |||
프로그램(영화, 방송, 프로그램) 기획, 제작, 판매 및 판매 대행업 | 문현성 | 문현성 | |||
2. 주요사업의 내용 | |||||
프로그램(영화, 방송, 프로그램) 기획, 제작, 판매 및 판매 대행업 | |||||
3. 최근 결산기 재무에 관한 사항 | (단위 : 백만원) |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160 | 342 | -182 | 100 | 9 | -47 |
4. 납입경위, 거래내역 등 | |||||
발행사 또는 발행사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납입하게 된 경위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
- | 본 사채 발행사인 ㈜베스파는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버라이닝스튜디오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전환사채를 교부 | - |
2. ㈜아트오브필드
【납입자산 관련 비상장회사 개요】 |
1. 기본사항 | |||||
업종 | 최대주주 | 대표이사 | |||
의류, 잡화, 원단 제조업 | 유재환 | 유재환 | |||
2. 주요사업의 내용 | |||||
의류, 잡화, 원단 제조업 | |||||
3. 최근 결산기 재무에 관한 사항 | (단위 : 백만원) |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185 | 534 | -349 | 10 | 289 | -308 |
4. 납입경위, 거래내역 등 | |||||
발행사 또는 발행사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납입하게 된 경위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
- | 본 사채 발행사인 ㈜베스파는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트오브필드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전환사채를 교부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문현성 외 4인 | ㈜실버라이닝 스튜디오 | 프로그램(영화, 방송, 프로그램)기획, 제작, 판매 및 판매대행업 | 1. 평가기관 : 대주회계법인 2. 평가기간 : 2023.12.20 ~ 2023.12.27 3. 평가 주요 내용 :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본 평가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자산의 가치평가액은 878백만원에서 1,189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양수 예정가액은 1,000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유재환 | ㈜아트오브필드 | 의류, 잡화, 원단 | 1. 평기기관 : 현대회계법인 2. 평가기간 : 2023.12.22 ~ 2023.12.28 3. 평가 주요 내용: 당 법인은 양수대상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100%에 해당하는 주식가치 평가액은 553,433,951원~688,175,324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양수 예정가액은 600,000,000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 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회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 1,750,000,000 | 500 | 3,500,000 | 2024년 10월 25일 ~ 2026년 10월 24일 | -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000,000,000 | 500 | 8,000,000 | 2024년 11월 24일 ~ 2053년 10월 23일 | - | |||
소계 | 5,750,000,000 | - | (A) | 11,500,00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 | 500 | (B) | 2,000,000 | 2024년 12월 28일 ~ 2053년 11월 28일 | - | ||
합계 | 6,750,000,000 | - | 13,500,00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721,38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2.36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800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