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닉 (2999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3-12-26 15: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6000225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단수주 처리 등으로
인한 정정
보통주식 (주) 10,812,569 보통주식 (주) 10,812,461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6,006,144,000
감자후 (원) 599,859,500
감자전 (원)  6,006,922,500 감자후 (원)  600,692,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감자전 (주) 12,012,288
감자후 (주) 1,199,719
감자전 (주)  12,013,845
감자후 (주)  1,201,384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90.01 보통주식 (%) 9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베스파
대  표   이  사  : 김진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15, 제이엠빌딩 9층

(전  화) 02-6954-0889

(홈페이지) http://www.vespai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재익

(전  화) 02-6954-0889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812,46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6,006,922,500 600,692,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12,013,845 1,201,384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90.00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3년 10월 26일
7. 감자방법 채무자의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본 절에 의한 주식 재병합 당시 잔여 주식(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보통주)) 전체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재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4년 01월 15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0월 2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1차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3년 10월 24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3년 10월 25일), 2차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23년 10월 26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2023년 10월  26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4. 감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1차 주식병합 및 소각, 출자전환 이후의 주식수 입니다.

5) 상기 6. 감자기준일은 감자 효력발생일(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영업일) 입니다.

6)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7)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8) 주식병합을 위한 일정은 법원허가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6000225

애닉 (2999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