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닉 (299910) 공시 - 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인가 2023-10-25 0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5900001

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2022회합100056회생
2. 결정일자 2023-10-24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인가사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3. 10. 20.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 10. 24. 수정허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3. 10. 2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회생계획 주요내용 ㅇ 사건명 : 2022회합100056회생

ㅇ 채무자 회사 : 주식회사 베스파

ㅇ 관리인 : 대표이사 김진수

ㅇ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ㅇ 회생계획안 주요내용

1.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변제재원

인수대금(변제재원)은 3,510,000원이며 M&A 주간사 용역수수료 등을 제외한 변제재원은 3,349,893,919원입니다.

나.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나) 개시 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3.52%의 이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3)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8.1244%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61.8756%는 출자전환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나) 개시 후 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4)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91.5%는 면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면제대상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별로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5)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가)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38.1244%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61.8756%는 출자전환하며, 현금변제는 대위변제일이 속한 달
의 마지막 영업일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나) 개시 후 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6) 조세 등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제징수법 또는 국제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변제기일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채권 등 미확정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및 기타 소송의 결과로 미확정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만약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는 채권 이외에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3.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포함),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회사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4. 주주의 권리변경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주식의 1차 병합)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8,206,916주중 이 회생계획 인가전에 발행한 자기주식은 모두 소각하며,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자본금 적정화를 위해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다. 출자전환 후 자본의 감소(주식의 재병합)

채무자의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본 절에 의한 주식 재병합 당시 잔여 주식(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보통주)) 전체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이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재병합합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채무자회사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자의 신주 인수대금 총 십칠억육천만원(₩1,760,000,000)을 보통주 1주당 500원으로 액면발행하여 인수자에게 배정합니다.
한편, 채무자회사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신주인수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상증자에 따라 인수자가 인수하는 신주 전부에 대해서는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분이 금지된 신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합니다.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3-10-2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의 결정문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2-07-0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8-28 회생절차개시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5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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