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10-25 07: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500000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0월 2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베스파 | |
대 표 이 사 : | 김진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15, 제이엠빌딩 9층 | |
(전 화) 02-6954-0889 | ||
(홈페이지) http://www.vespain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재익 |
(전 화) 02-6954-0889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제1회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75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75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만기이자율 (%) | 3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10월 25일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권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단,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관하여는 원금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양사가 합의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전환가액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3,500,00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4.1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10월 25일 | ||||||
종료일 | 2026년 10월 2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인수인이 본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후부터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10월 25일 | |||||||
12. 납입일 | 2023년 10월 25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2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9조(모집또는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0월 2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는 당사 정관 제18조 1항에 근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1차 주식병합 및 소각, 출자전환, 2차 주식병합 및 소각,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의 주식총수(4,721,611주)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4) 전환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 인수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전환사채를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5)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
"갑"이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그 만기 또는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로부터 지급일까지(단,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부터 지급일까지) 회생계획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6) 만기전 상환에 관한 사항
"갑"은 사채의 만기 이전에 "을"에게 사채의 상환을 할 수 있으나, "을"은 사채의 만기 이전에 "갑"에게 사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7) 상기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일 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루츠홀딩스 | - | M&A 인수자 | - | 1,75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루츠홀딩스 | 8 | 이유태 | 0.10 | - | - | 오라인베스트먼트 | 47.2 |
김제봉 | 9.40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060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1,06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060 | 감사의견 | - |
- 오라인베스트먼트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오라인베스트먼트 | 5 | 권영국 | 3.96% | - | - | ㈜천지홀딩스앤파트너스 | 49.5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6월 | 결산기 | 6월 |
자산총계 | 8,016 | 매출액 | 493 |
부채총계 | 4,889 | 당기순손익 | 1 |
자본총계 | 3,127 |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성지 |
자본금 | 2,020 | 감사의견 | 적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4년 이후 | 합계 | ||
기타자금 | 회생채권 일부 상환 | 1,589 | - | - | 1,589 |
기타자금 | 주간사 용역보수 지급 등 | 161 | - | - | 161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750,000,000 | 500 | (B) | 3,500,000 | 2024년 10월 25일 ~ 2026년 10월 24일 | - | ||
합계 | 1,750,000,000 | 500 | 3,500,00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721,611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4.13 |
주) 상기 기발행주식 총수는 1차 주식병합 및 소각, 출자전환, 2차 주식병합 및 소각,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의 주식수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5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