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3-10-06 18: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690059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0-0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9-22 | |
3. 정정사유 | 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기준일 | 2023-10-06 | 2023-10-23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2023-10-06 -종료일: 2023-10-10 | -시작일: 2023-10-23 -종료일: 2023-10-24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건명 :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56회생 1) 본 공시는 2022년 9월 21일 서울회생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주주명부폐쇄 결정입니다. 2) 상기 2.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위 1항에 의거 서울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상기 4. 이사회결의일은 위 1항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 결정에 따라 이사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명 :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56회생 1) 본 공시는 2022년 9월 21일 서울회생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주주명부폐쇄 결정입니다. 2) 상기 2.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위 1항에 의거 서울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상기 4. 이사회결의일은 위 1항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 결정에 따라 이사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4) 상기 정정일자는 기준일 변경 결정에 관한 법원허가문 수령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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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 2023-10-23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23-10-23 | |
-종료일 | 2023-10-24 | ||
3. 설정사유 |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 할 주주를 확정할 의결권을 부여할 필요성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 ||
4. 이사회결의일 |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건명 :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56회생 1) 본 공시는 2022년 9월 21일 서울회생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주주명부폐쇄 결정입니다. 2) 상기 2.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위 1항에 의거 서울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상기 4. 이사회결의일은 위 1항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 결정에 따라 이사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4) 상기 정정일자는 기준일 변경 결정에 관한 법원허가문 수령일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07-0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8-0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09-1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0-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1-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2-2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1-2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2-2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3-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4-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5-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6-2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7-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8-2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9-2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6900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