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닉 (299910) 공시 - [기재정정]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기재정정]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3-10-06 18: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690059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10-0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9-22
3. 정정사유 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기준일 2023-10-06 2023-10-23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2023-10-06
-종료일: 2023-10-10
-시작일: 2023-10-23
-종료일: 2023-10-2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건명 :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56회생

1) 본 공시는 2022년 9월 21일 서울회생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주주명부폐쇄 결정입니다.

2) 상기 2.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위 1항에 의거 서울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상기 4. 이사회결의일은 위 1항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 결정에 따라 이사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명 :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56회생

1) 본 공시는 2022년 9월 21일 서울회생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주주명부폐쇄 결정입니다.

2) 상기 2.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위 1항에 의거 서울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상기 4. 이사회결의일은 위 1항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 결정에 따라 이사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4) 상기 정정일자는 기준일 변경 결정에 관한 법원허가문 수령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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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3-10-23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2023-10-23
-종료일 2023-10-24
3. 설정사유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 할 주주를 확정할 의결권을 부여할 필요성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4. 이사회결의일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건명 :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56회생

1) 본 공시는 2022년 9월 21일 서울회생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주주명부폐쇄 결정입니다.

2) 상기 2.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위 1항에 의거 서울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상기 4. 이사회결의일은 위 1항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 결정에 따라 이사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4) 상기 정정일자는 기준일 변경 결정에 관한 법원허가문 수령일 입니다.
※관련공시 2022-07-0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8-0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09-1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0-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1-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2-2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1-2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2-2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3-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4-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5-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6-2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7-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8-2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9-2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690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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