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3-10-05 16: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590041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0-0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9-15 | |
3. 정정사유 | 관계인집회 기일 변경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 5. 결정내용 :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3. 10. 10. 17:0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으로 정한다. | 5. 결정내용 :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3. 10. 24. 17:3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으로 정한다. |
3. 결정(확인)일자 | 2023-09-15 | 2023-10-05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법원결정문 수령일 기준입니다.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법원결정문 수령일 기준입니다. - 상기 정정일자는 관계인집회 기일 변경 결정에 관한 법원허가문 수령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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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
2. 주요내용 | 1. 사건명 : 2022회합100056회생 2. 채무자 : 주식회사 베스파 3. 법률상관리인 : 김진수 4.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5. 결정내용 :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3. 10. 24. 17:3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으로 정한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3-10-0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법원결정문 수령일 기준입니다. - 상기 정정일자는 관계인집회 기일 변경 결정에 관한 법원허가문 수령일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07-0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8-0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09-1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0-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1-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2-2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1-2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2-2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3-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4-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5-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6-2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7-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8-2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9-0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투자계약(본계약) 체결) 2023-09-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59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