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는 '23.08.14 반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2분기)이고, 최근 반기(상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임이 확인되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22.03.17 '21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여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3.03.30 '22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상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