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6-26 16: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690040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6-2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5-25 | |
3. 정정사유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3. 06. 26.까지로 한다. |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3. 07. 26.까지로 한다. |
- |
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 2022회합100056회생 | ||
2. 결정일자 | 2022-08-01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2-08-17 | |
종료일 | 2022-08-30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2-08-31 | |
종료일 | 2022-09-20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김진수 (대표이사)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2-08-01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결정문 내용] 1.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한을 2022. 08. 01.부터 2022. 08. 16.까지로 한다. 4.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한을 2022. 08. 17.부터 2022. 08. 30.까지로 한다. 5.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2. 08. 31.부터 2022. 09. 20.까지로 한다.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3. 07. 26.까지로 한다. | |||
※ 관련공시 | 2022-07-0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8-0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09-1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0-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1-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2-2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1-2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2-2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3-2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4-25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5-25 회생절차개시결정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69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