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닉 (299910) 공시 -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2-28 10: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90014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1-24
3. 정정사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2. 12. 30.까지로 한다.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3. 01. 30.까지로 한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2회합100056회생
2. 결정일자 2022-08-01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2-08-17
종료일 2022-08-30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2-08-31
종료일 2022-09-20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김진수 (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2-08-0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문 내용]

1.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한을 2022. 08. 01.부터 2022. 08. 16.까지로 한다.

4.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한을 2022. 08. 17.부터 2022. 08. 30.까지로 한다.

5.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2. 08. 31.부터 2022. 09. 20.까지로 한다.

6.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3. 01. 30.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2-07-0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8-0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09-1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0-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11-24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900145

애닉 (2999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