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24-06-26 10: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900118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7,500,000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1,462원 | ||
3. 액면가(원) | 500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24-06-25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4년 07월 29일에 결정되어 2024년 07월 30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① 1차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1-할인율)] / [1+(증자비율×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관련공시일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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