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 (29966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5-24 14: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215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5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47 43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88,500 82,000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08,762 210,26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 (주1)
[ 대상자별 부여내역 ] (주2)

(주1)
[정정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

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 88,50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13,602,977주)의 0.65%에 해당됩니다.

[정정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

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 82,00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13,602,977주)의 0.60%에 해당됩니다.


(주2)
[정정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OOO외 43명 직원 71,500 - 2,647 (주)
OOO외 2명  미등기 임원 17,000 - 2,647 (주)



[정정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OOO외 40명 직원 68,000 - 2,647 (주)
OOO외 1명  미등기 임원 14,000 - 2,647 (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셀리드
대 표 이 사 : 강 창 율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3285-7860

(홈페이지) http://www.celli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정 세 현

(전  화) 02-3285-786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43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82,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3월 08일
종료일 2031년 03월 07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4,305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4년 03월 07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10,262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4년 03월 0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

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 82,00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13,602,977주)의 0.60%에 해당됩니다.

나. 행사기간 및 조건

상기 당해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경과 후 5년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며, 부여대상자가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직 시 행사가 가능합니다.
개인별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시점에서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나, 2년 재직 후 부여한도의 25%(누적), 3년 재직 후 부여한도의 50%(누적), 4년 재직 후 부여한도의 75%(누적), 5년 이상 재직 후 행사기간의 종료일까지는 부여한도의 100%(누적) 수량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 행사가격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하되, 각각의 산정 기간 중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2개월,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에 대해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부여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가중산술평균을 이용)

구 분 금 액(원)
A. 2개월 가중산술평균 (2024.01.07 ~ 2024.03.06) 4,670
B. 1개월 가중산술평균 (2024.02.07 ~ 2024.03.06) 4,240
C. 1주일 가중산술평균 (2024.02.29 ~ 2024.03.06) 3,995
D. 시가 (ABC의 산술평균) 4,301
행사가 (호가단위 절상) 4,305


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행사 전까지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부여결의 기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였으며,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바.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2,647원
 2)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4,085원 (2024년 3월 6일 종가)
 나) 행사가격: 4,305원
  다) 무위험이자율: 3.44%
  라) 예상주가변동성: 66.41%
 4) 기타: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OOO외 40명 직원 68,000 - 2,647 (주)
OOO외 1명  미등기 임원 14,000 - 2,647 (주)

(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215

셀리드 (29966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