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 (29966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9-11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000278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9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8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유상증자에 따른 부여 수량 및 가격 조정 11,000 14,604
3. 행사조건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34,000 25,608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91,024 126,91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 (주1)
[대상자별 부여내역] (주2)

(*)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정정 후 내용은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이후 본 정정신고 제출 시점까지 신규 부여, 변경, 취소, 행사 등 변동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을 모두 반영한 숫자입니다.

(주1)
[정정 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

상기 당해부여 주식 수 11,000주는 현재 발행주식총수(9,648,692주)의 0.11%에 해당됩니다.

[정정 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

상기 당해부여 주식 수 14,604주는 부여일 현재 발행주식총수(9,648,692주)의 0.15%에 해당됩니다.

(주2)
[정정 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OOO 외 2명 직원 11,000 - 16,173 (주)

(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정 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OOO 외 2명 직원 14,604 - 16,173 (주)

(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8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셀리드
대 표 이 사 : 강 창 율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42동 5층

(전   화) 02-3285-7860

(홈페이지)http://www.celli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정 세 현

(전  화) 02-3285-786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3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4,604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08월 13일
종료일 2028년 08월 12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25,608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0년 08월 12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126,911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0년 08월 1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

상기 당해부여 주식 수 14,604주는 부여일 현재 발행주식총수(9,648,692주)의 0.15%에 해당됩니다.

나. 행사기간 및 조건

상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년 경과 후 5년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며, 부여대상자가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재직 시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 행사가격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하되, 각각의 산정 기간 중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2개월,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에 대해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부여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가중산술평균을 이용)

A. 2개월 가중산술평균 (06.12~08.11) 33,244
B. 1개월 가중산술평균 (07.12~08.11) 32,768
C. 1주일 가중산술평균 (08.05~08.11) 35,974
D. 시가(ABC의 산술평균) 33,995
행사가(호가단위 절상) 34,000


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부여결의 기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였으며,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바.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16,173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35,300원(2020년 8월 11일 종가)
  나) 행사가격 : 34,000원
  다) 무위험이자율 : 1.27%
  라) 예상주가변동성 : 38.94%
 4) 기타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OOO 외 2명 직원 14,604 - 16,173 (주)

(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2조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10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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