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6-16 14: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6000216
2023년 06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2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일부 부여 취소 | 5 | 4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0,020 | 9,018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94,020 | 96,018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부여 주식 수 | (주1)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주2) |
(*)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정정후 내용은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이후 본 정정신고 제출 시점까지 신규 부여, 변경, 취소, 행사 등 변동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을 모두 반영한 숫자입니다.
(주1)
[정정 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
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 10,02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9,698,692주)의 0.10%에 해당됩니다.
[정정 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
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 9,018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9,698,692주)의 0.09%에 해당됩니다.
(주2)
[정정 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외 4명 | 직원 | 10,020 | - | 13,232 | (주) |
(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정 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외 3명 | 직원 | 9,018 | - | 13,232 | (주) |
(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1년 2월 2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리드 | |
대 표 이 사 : | 강 창 율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
(전 화) 02-3285-7860 | ||
(홈페이지) http://www.cellid.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정 세 현 |
(전 화) 02-3285-786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4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9,018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2월 25일 |
종료일 | 2029년 02월 24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38,466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1년 02월 24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96,018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1년 02월 24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
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 9,018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9,698,692주)의 0.09%에 해당됩니다.
나. 행사기간 및 조건
상기 당해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년 경과 후 5년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며, 부여대상자가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재직시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 행사가격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하되, 각각의 산정 기간 중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2개월,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에 대해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부여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가중산술평균을 이용)
A. 2개월 가중산술평균 (20.12.24~21.02.23) | 39,286 |
B. 1개월 가중산술평균 (21.01.24~21.02.23) | 38,176 |
C. 1주일 가중산술평균 (21.02.17~21.02.23) | 38,122 |
D. 시가 (ABC의 산술평균) | 38,528 |
행사가 (호가단위 절상) | 38,550 |
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행사 전까지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부여결의 기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였으며,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바.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13,232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36,900원 (2021년 2월 23일 종가)
나) 행사가격 : 38,550원
다) 무위험이자율 : 1.71%
라) 예상주가변동성 : 29.82%
4) 기타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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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외 3명 | 직원 | 9,018 | - | 13,232 | (주) |
(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6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