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2-23 16: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2975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2월 2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리드 | |
대 표 이 사 : | 강 창 율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
(전 화) 02-3285-7860 | ||
(홈페이지) http://www.cellid.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정 세 현 |
(전 화) 02-3285-786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5,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2월 24일 |
종료일 | 2030년 02월 23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2,66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2월 23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99,02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3년 02월 23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주식 수
상기 당해 부여 주식 수 5,00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9,731,192주)의 0.05%에 해당됩니다.
나. 행사기간 및 조건
상기 당해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경과 후 5년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며, 부여대상자가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직 시 행사가 가능합니다.
개인별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시점에서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나, 2년 재직 후 부여한도의 25%(누적), 3년 재직 후 부여한도의 50%(누적), 4년 재직 후 부여한도의 75%(누적), 5년 이상 재직 후 행사기간의 종료일까지는 부여한도의 100%(누적) 수량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 행사가격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하되, 각각의 산정 기간 중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2개월,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에 대해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부여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가중산술평균을 이용)
구 분 | 금 액(원) |
---|---|
A. 2개월 가중산술평균 (2022.12.23 ~ 2023.02.22) | 12,764 |
B. 1개월 가중산술평균 (2023.01.23 ~ 2023.02.22) | 12,963 |
C. 1주일 가중산술평균 (2023.02.16 ~ 2023.02.22) | 12,225 |
D. 시가 (ABC의 산술평균) | 12,651 |
행사가 (호가단위 절상) | 12,660 |
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행사 전까지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부여결의 기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였으며,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바.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7,405원
2)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11,880원 (2023년 2월 22일 종가)
나) 행사가격: 12,660원
다) 무위험이자율: 3.69%
라) 예상주가변동성: 61.58%
4) 기타: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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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OOO외 1명 | 직원 | 5,000 | - | 7,405 | (주) |
(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