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29 16: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001066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3월 29일 | ||
회 사 명 : | (주)더네이쳐홀딩스 | |
대 표 이 사 : | 박 영 준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44길 10(신계동) | |
(전 화) 070-7600-2812 | ||
(홈페이지) http://www.thenatureholding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임 충 현 |
(전 화) 070-7600-2812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5,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9월 29일 |
종료일 | 2030년 09월 28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27,241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3월 29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0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552,3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2023년 03월 2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여됨.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은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안건에 상정하여 승인을 구할 예정.
2) 행사가격
(1) 행사가격 : 27,241원.
(2) 산정근거 : 부여일을 기준으로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출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됨.
(3) 근거규정 :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3) 행사기간 및 조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3년6개월이 경과한 날에 부여주식수의 40%, 4년6개월이 경과한 날에 부여주식수의 30%, 5년6개월이 경과한 날에 부여주식수의 30%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 행사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용순서대로 각각 2026년 09월 29일 ~ 2028년 09월 28일, 2027년 09월 29일 ~ 2029년 09월 28일, 2028년 09월 29일 ~ 2030년 09월 28일의 기간에 행사가능)
-상기 언급된 내용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각 3년6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상, 5년6개월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여야 한다.
4) 공정가치 산출방법
①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11,200원
-2026년 09월 29일 ~ 2028년 09월 28일(40%) : 10,352원
-2027년 09월 29일 ~ 2029년 09월 28일(30%) : 11,325원
-2028년 09월 29일 ~ 2030년 09월 28일(30%) : 12,204원
② 행사가격 : 27,241원
③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26,850원 (2023.03.28 종가)
④ 무위험이자율 :
-2026년 09월 29일 ~ 2028년 09월 28일(40%) : 3.30%
-2027년 09월 29일 ~ 2029년 09월 28일(30%) : 3.35%
-2028년 09월 29일 ~ 2030년 09월 28일(30%) : 3.36%
⑤ 변동성 : 36.05%
⑥ 기대행사기간 : 2년
⑦ 결정모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5)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함.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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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직원 1명 | 직원 | 5,000 | - | 11,200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00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