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4-02 1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280087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침해 소송 | 사건번호 | 8:24-cv-00415 | |
2. 원고(신청인)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
3. 청구내용 |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지방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아라미드-나일론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미국 특허 3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아래와 같이 소송을 제기함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청구 내용] ① 효성과 그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해 영구적인 특허 침해금지 명령 ② 특허침해에 따른 코오롱에 대한 손해배상 (평가액의 3배) 명령 ③ 코오롱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급 명령 ④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 명령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750,094,583,607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2-28 | |||
8. 확인일자 | 2024-04-02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은 3/5日 공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의 확정공시 건임. - 소장 상 소송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청구금액(원) 및 자기자본 대비(%) 는 기재하지 않으며, 향후 금액이 확정 시 정정공시 예정임. - 상기 자기자본은 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제기ㆍ신청일자는 현지시간 기준이며, 확인일자는 소장 확인일임. | |||
※관련공시 | 2024-03-05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2800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