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8000534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기업집단명 | 효성 | 회사명 | 효성중공업(주) | 공시일자 | 2023.07.28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거래상대방 | 효성하이드로젠(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거래내용 | 가. 거래일자 | 2023.08.04 |
나. 거래기간 | 시작일 | 2023.08.04 |
종료일 | 차입금 상환 완료시까지 |
다. 거래대상 | 효성하이드로젠(주)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관한 효성중공업(주)의 자금보충약정 |
라. 거래금액 | 23,000 |
마. 계약체결 방식 | 자금보충약정 |
3. 총거래금액 | 23,000 |
4. 이사회 의결일 | 2023.07.28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5. 기타 | - 본 거래는 채무자인 효성하이드로젠(주)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자금보충 의무자인 효성중공업(주)이 효성 하이드로젠(주)에게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기로 하는 자금 보충약정 거래임.
- 상기 '2. 가. 거래일자'는 자금보충약정 체결 예정일임.
- 상기 '2. 나. 거래기간'의 시작일은 자금보충약정 체결 예정일이며, 거래기간 종료일은 본건 거래에 따른 효성 중공업(주)의 자금보충 의무가 소멸하는 날임. |
※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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