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화학 (29800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0-12 17: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200035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0월    12일


회     사     명  : 효성화학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건 종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

(전  화) 02-2146-5500

(홈페이지) http://www.hyosungchemic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실장 (성  명) 윤 보 영

(전  화) 02-2146-534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01,68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190,12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23,5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3,1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83,02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3년 10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1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 관련
가. 주금납입일 및 납입처
- 주금납입일 : 2023년 10월 23일
-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공덕동효성금융센터
나.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3년 10월 12일) 직전일(2023년 10월 11일)을 기산일
  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별도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94,162 17,830,353,200 91,83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9,187 2,429,429,500 83,23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0,963 910,189,700 83,024
(A),(B),(C)의 산술평균주가(D)  86,03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83,02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83,100


(2) 기타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
  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매매가 제한됨.

-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효성 최대주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대상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01,685 전량1년간 보호예수 조치됨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효성 46,488 김규영 - - - 조현준 21.9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982,660 매출액 749,996
부채총계 399,301 당기순손익 14,339
자본총계 2,583,359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105,355 감사의견 적정

주) 상기 주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 효성 2022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2000359

효성화학 (29800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