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3-21 17: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80197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질권소멸통지 등 | 사건번호 | 2022나2052981 | |
2. 원고(신청인) | 아시아나항공(주), 금호건설(주)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2. 판결내용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4항 중 피고(반소원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는 피소(반소원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소(반소피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게 1,00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금호건설 주식회사에게 5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1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소(반소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소(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51,499,999,610 | ||
자기자본(원) | 2,901,872,323,441 | |||
자기자본대비(%) | 8.7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들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이 사건 인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됐으므로, 각 계약금의 반환 채무는 소멸해 존재치 않고, 채무가 소멸한 이상 피담보채무로 설정된 질권 계약도 소멸했다.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도 모두 인용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3-21 | |||
9. 확인일자 | 2024-03-21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은 아시아나항공(주), 금호건설(주)에서 당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확정되어 공시하는 건임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판결·결정금액(원)'은 총 소가이며, 당사분은 202,011,990,000원임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7.향후대책'과 관련하여, 당사는 본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향후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할 예정임 | |||
※관련공시 | 2020-09-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0-11-1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0-11-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11-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2-11-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80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