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14 16: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115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
지급 금액 | 1,220,030,831 | - | - | - | - | - | 159,911 | 257,053 | 416,964 | - | - | - | 1,220,447,795 | |
비중 | 99.97% | - | - | - | - | - | 0.01% | 0.02% | 0.03% | - | - | - | - | 100% |
현금결제비율 | 99.97% | |||||||||||||
현금성결제비율 | 99.98% | |||||||||||||
비고 | ※ 공시대상 :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보호 중견기업(대기업, 비보호 중견기업, 레미콘 비대상지역 등 하도급법 비해당 기업 제외)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지급금액 | 880,954,789 | 325,475,249 | 13,130,214 | 887,542 | |
비중 | 72.18% | 26.67% | 1.08% | 0.07% | |
비고 | ※ 공시금액 中 '23.1.12.이후 체결된 신규 하도급계약 해당금액(405,429,727천원) ① 10일 이내 : 295,202,302천원(비중 72.81%) ② 10일 초과 15일 이하 : 108,380,759천원(비중 26.73%) ③ 15일 초과 30일 이하 : 1,846,666천원(비중 0.46%)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① 분쟁조정협의회 : 해당 현장 (공무책임자 또는 공구장) - 유관부서 (외주구매, 건설기획, 해당공종 기술팀, 견적팀)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 조정 신청 접수 : 해당 현장 (공무책임자 또는 공구장) - 조정 신청 방법 : 공문, E-mail 등 (근거자료 첨부 필수) - 조정 진행 ① 분쟁조정협의회 (1단계 / 현장 / 협의조정기구) - 안건 : 설계변경, 추가위탁, 공급원가 변동 등 ② 분쟁조정위원회 (2단계 / 본사 / 심의의결기구) - 안건 : 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불성립 사안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① 분쟁조정협의회 : 조정 신청일로부터 2개월 ②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 조정 사안에 따라 소요기간 증감 가능 |
비고 | ※ 상생채권신탁 도입 시행(2023년 12월부) - 원·하수급인 간 정산이견이 클 경우, 신탁사(NH투자증권) 주관 정산감정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신속한 정산합의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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