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29487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3-08-11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1002086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65,531 - - - - - - - - - - - - 65,531
비중 100% - - - - - - - - - - - - 100%
현금결제비율 100%
현금성결제비율 100%
비고

※ 공시대상 : ① 2023. 1. 12. 이후 체결된 신규 하도급계약

                   ②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보호 중견기업 (대기업, 비보호 중견기업, 레미콘 비대상
                       지역 등 하도급법 비해당 기업 제외)

※ 공시금액 : 상반기 지급 하도급대금 총액(65,592백만원) 中 상계금액(61백만원) 제외한 금액
※ 상기 '현금결제비율'은 전체하도급대금 중 현금ㆍ수표ㆍ만기1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ㆍ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의미하며, '현금성결제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ㆍ수표ㆍ만기60일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을 의미함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64,732 788 11 - -
비중 98.78% 1.20% 0.02% - -
비고 -

※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 인수일, 용역위탁: 용역수행 종료일, 납품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을 의미)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분쟁조정협의회 : 해당 현장 (공무책임자 또는 공구장)

2. 분쟁조정위원회 : 공정상생팀 (02-2008-9313),

유관부서 (외주구매, 건설기획, 해당공종 기술팀, 견적팀)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조정 신청 접수 : 해당 현장 (공무책임자 또는 공구장) 

조정 신청 방법 : 공문, E-mail 등 (근거자료 첨부 필수)

조정 진행

1) 분쟁조정협의회 (1단계 / 현장 / 협의조정기구)

- 안건 : 설계변경, 추가위탁, 공급원가 변동 등

2) 분쟁조정위원회 (2단계 / 본사 / 심의의결기구)

- 안건 : 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불성립 사안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분쟁조정협의회 : 조정 신청일로부터 2개월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 조정 사안에 따라 소요기간 증감 가능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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