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3-08-11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1002086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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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
지급 금액 | 65,531 | - | - | - | - | - | - | - | - | - | - | - | - | 65,531 |
비중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현금결제비율 | 100% | |||||||||||||
현금성결제비율 | 100% | |||||||||||||
비고 | ※ 공시대상 : ① 2023. 1. 12. 이후 체결된 신규 하도급계약 ②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보호 중견기업 (대기업, 비보호 중견기업, 레미콘 비대상 ※ 공시금액 : 상반기 지급 하도급대금 총액(65,592백만원) 中 상계금액(61백만원) 제외한 금액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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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64,732 | 788 | 11 | - | - |
비중 | 98.78% | 1.20% | 0.02% | - | - |
비고 | - |
※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 인수일, 용역위탁: 용역수행 종료일, 납품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을 의미)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1. 분쟁조정협의회 : 해당 현장 (공무책임자 또는 공구장) 2. 분쟁조정위원회 : 공정상생팀 (02-2008-9313), 유관부서 (외주구매, 건설기획, 해당공종 기술팀, 견적팀)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조정 신청 접수 : 해당 현장 (공무책임자 또는 공구장) 조정 신청 방법 : 공문, E-mail 등 (근거자료 첨부 필수) 조정 진행 1) 분쟁조정협의회 (1단계 / 현장 / 협의조정기구) - 안건 : 설계변경, 추가위탁, 공급원가 변동 등 2) 분쟁조정위원회 (2단계 / 본사 / 심의의결기구) - 안건 : 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불성립 사안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분쟁조정협의회 : 조정 신청일로부터 2개월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 조정 사안에 따라 소요기간 증감 가능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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