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허가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의사록(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 등을 포함함)의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유에스비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위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