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후부터 30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 60일 동안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 등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유에스비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1항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 일수 1일당 금1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