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2940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6-18 17: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800037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6월 18일


회     사     명  :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재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 휴맥스빌리지 302호 (수내동)

(전  화)031-724-0241

(홈페이지)http://www.eoflow.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 재 진

(전  화)031-724-024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16,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9년 06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6월 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1,65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030,042
주식총수 대비
비율(%)
3.3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21일
종료일 2029년 05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또한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무상증자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혹은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또한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경과한 날(20250121, 20250821, 20260321, 20261021, 20270521, 20271221, 20280721, 20290221)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위 (4)목과는 별도로 위 (4)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상한으로 한다.

(6) 
 (1)목 내지 (5)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각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8,15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3(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6월 20일
12. 납입일  2024년 06월 2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중소기업은행 분당수내역지점
(3) 
조기상환일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6.1598%
2
2026-07-23 2026-08-24 2026-09-21 106.9560%
3
2026-10-22 2026-11-23 2026-12-21 107.7582%
4
2027-01-20 2027-02-19 2027-03-21 108.5664%
5
2027-04-22 2027-05-24 2027-06-21 109.3806%
6
2027-07-23 2027-08-23 2027-09-21 110.2010%
7
2027-10-22 2027-11-22 2027-12-21 111.0275%
8
2028-01-21 2028-02-21 2028-03-21 111.8602%
9
2028-04-22 2028-05-22 2028-06-21 112.6992%
10
2028-07-23 2028-08-22 2028-09-21 113.5444%
11
2028-10-22 2028-11-21 2028-12-21 114.3960%
12
2029-01-20 2029-02-19 2029-03-21 115.2540%

사채권자 조기상환률분기단위 연복리 3.0%
(4) 조기상환 청구절차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 6 21일부터 23개월이 되는 날인 2026 5 21일까지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인수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된다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본 매도청구권 행사에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대금
2025 6 21
권면금액의 103.0339%
2025 7 21
권면금액의 103.2858%
2025 8 21
권면금액의 103.5462%
2025 9 21
권면금액의 103.8066%
2025 10 21
권면금액의 104.0633%
2025 11 21
권면금액의 104.3285%
2025 12월 21
권면금액의 104.5852%
2026 1 21
권면금액의 104.8553%
2026 2 21
권면금액의 105.1255%
2026 3 21
권면금액의 105.3696%
2026 4 21
권면금액의 105.6358%
2026 5 21
권면금액의 105.8935%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분기단위 연복리 15.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의무 보유사채권자는 본 계약 상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26 5 21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본 인수계약 제3조 제24항 및 제25항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생 시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본 별지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 사채권자가 본 계약서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사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아래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위약벌 금액: {[매도청구권행사 사채권면금액의 전환가능주식수] X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발행회사 보통주 종가]}에서 {1항 가.목의 매도청구권 매매가액}을 차감한 금액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의 발행회사 보통주 종가를 적용한다.)

(나) 위약벌 지급시한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5영업일 이내
(다) 
가산금본항의 위약벌 금액을 지급시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시한 다음날부터 지급을 완료한 날까지 연복리 15.0%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6)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의무 보유(본 계약서 제2항에서 정한 것)”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본 사채의 양도 즉시 양수인 및 양도사실을 발행회사(및 본 계약에 따른 매수인이 정해진 경우 매수인 포함)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DB금융투자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200,000,000 -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100,000,000 -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본건 펀드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본건 펀드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700,000,000 -

(본건 펀드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본건 펀드9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및 기타운영자금(연구개발 포함) 6,000 6,000 - 12,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이오플로우 3CB 17,000,000,000 3,759 4,522,479 2025년 02월 08일 ~ 2027년 01월 08일 -
소계 - - (A) 4,522,479 - -
신규 발행 사채권 12,000,000,000 11,650 (B) 1,030,042 2025년 06월 21일 ~ 2029년 05월 21일 -
합계 29,000,000,000 - 5,552,52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0,416,68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26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8000371

이오플로우 (29409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