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294090) 공시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4-06-18 14: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890021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6-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5.08
3. 정정사유 1차 수정가처분결정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 당사는 미 메사추세츠주법원 (이하 주법원)에서 2023년  10월 24일에 선고한 1차 수정가처분결정에 대하여 2023년 11월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 이에따라 2024년 5월 6일 연방법원에서 구두변론(Hearing)이 진행되었고, 2024년 5월 7일 연방법원에서 인슐렛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야함(유지되어야함)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을 정지(Stay)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정지결정은 1차 수정가처분결정 (2023년 10월 26일자 정정공시 참조)을 대상으로 하며, 2차 수정가처분결정(2024년 4월 25일자 정정공시 참조)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법원에 대하여 2차 수정가처분결정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미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2024년 5월 7일자 1차 수정가처분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에 이어, 같은 법원에서 2024년 6월 17일에 1차 수정가처분 결정에 대한 파기환송 (Reversed and Remanded)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파기환송 결정문에서 심리대상이 아닌 2차 수정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메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istrict of Massachusetts)에 대하여 본 파기환송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차 수정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4-05-08 2024-06-18
4. 결정일 2024-05-07 2024-06-17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향후 연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다 상세한 결정 이유를 밝힐 예정
- 현재 당사가 영향을 받고 있는 2차 수정가처분결정이 본 연방법원 결정으로 인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연방법원의 요구에 따른 주법원의 결정이 필요 (주법원의 결정 등 추후 진행상황은 추가 공시 예정)
- 현재 당사가 영향을 받고 있는 2차 수정가처분결정이 본 연방항소법원 결정으로 인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이 필요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미 연방항소법원 (이하 연방법원) 결정
2. 주요내용 - 미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2024년 5월 7일자 1차 수정가처분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에 이어, 같은 법원에서 2024년 6월 17일에 1차 수정가처분 결정에 대한 파기환송 (Reversed and Remanded)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파기환송 결정문에서 심리대상이 아닌 2차 수정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메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istrict of Massachusetts)에 대하여 본 파기환송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차 수정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4-06-18
4. 결정일 2024-06-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현재 당사가 영향을 받고 있는 2차 수정가처분결정이 본 연방항소법원 결정으로 인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이 필요
※ 관련공시 2024-04-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0-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89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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