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23-03-15 07: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800011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6,100 | |
종류주식(원)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입니다. ■ 발행가액 산정 방식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또한, 금번 보통주 증자는 보통주와 상장되지 않은 우선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바 증자비율은 기 발행된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77,830,123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3월 17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3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5.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개시일(2023년 04월 20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4월 17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5.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70%]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확정 발행가액은 2023년 04월 17일에 결정되어 2023년 04월 18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 실권주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 관련공시 | 2023-03-02 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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