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2-12-06 13: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600010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제 출 일: | 2022년 12월 6일 |
위임권유기간시작일: | 2022년 12월 11일 |
권 유 자: | 성 명: (주)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빌딩 전화번호: 02-2158-74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2년 12월 0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2년 12월 21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2년 12월 1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제9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한화손해보험(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5,080,374 | 6.88 | 최대주주 | - |
계 | - | 5,080,374 | 6.88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백운광 (신한아이타스(주)) | 0 | 0 | 사무수탁사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백운광 (신한아이타스(주)) | 개인 | - | - | 사무수탁사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2년 12월 06일 | 2022년 12월 11일 | 2022년 12월 20일 | 2022년 12월 2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기준일(2022년 9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제9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2. 12. 11 ~ 2022. 12. 20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신한알파리츠 홈페이지 | http://www.shalphareit.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 신한금융투자타워 20층 신한아이타스(주) 백운광 차장(우.07325) -전화번호 : 02-2180-0614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2년 12월 21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26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2. 12. 11 ~ 2022. 12. 20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 2022. 12. 20 |
서면투표 방법 | 1) 주주총회 부의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shalpharei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결권표시 방법:「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의사표시’란에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 반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3) 실질주주의 성명란은 기명날인(사인도 가능)을 하셔야 합니다. 4) 주주님께서 의사표시하신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동봉 후, 주주총회 개최일 전 2022년 12월 20일(화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부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20층 신한아이타스(주) 대체투자사업부 백운광 (우: 07325) 5)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하여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주주님의 의결권 및 전자투표 의결권과 합산되어 주주총회 의안의 표결에 반영됩니다.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9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2. 장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26층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감사보고, 제9기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제10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제10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대리행사 :
가. 개인주주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나.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2년 12월 11일 ~ 2022년 12월 20일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기타
-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예방을 위하여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또는 '디지털온도계’등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주주님께서는 가급적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당사의 감염병 예방 출입정책에 따라 회의장 입장 마감시간(09:30) 이후 입장이 불가 함을 사전공지 하오니 주주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이 준 구
- 제1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12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
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9 (당)기말 2022년 9월 30일 현재 | |
제8 (전)기말 2022년 3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
자 산 | ||||
유동자산 | 52,838,111,317 | 42,669,418,70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462,117,424 | 38,838,809,003 | ||
단기금융상품 | 915,914,020 | 2,403,444,22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745,505,261 | 722,633,617 | ||
기타유동자산 | 1,634,378,402 | 676,342,344 | ||
당기법인세자산 | 80,196,210 | 28,189,520 | ||
비유동자산 | 1,876,103,694,442 | 1,850,988,284,240 | ||
장기금융상품 | 14,894,762,720 | 12,223,663,290 | ||
투자부동산 | 1,860,019,166,095 | 1,836,344,954,26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54,776,630 | 690,767,789 | ||
기타비유동자산 | 634,988,997 | 1,728,898,897 | ||
자 산 총 계 | 1,928,941,805,759 | 1,893,657,702,944 | ||
부 채 | ||||
유동부채 | 259,047,748,462 | 213,537,168,819 | ||
기타지급채무 | 8,002,178,789 | 8,104,542,292 | ||
비지배지분금융부채 | - | 26,716,958,902 | ||
단기차입금 | 30,500,000,000 | 120,5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08,253,836,178 | 43,500,000,000 | ||
단기임대보증금 | 1,270,329,219 | 5,677,196,650 | ||
유동성장기임대보증금 | 5,923,209,375 | 5,186,015,270 | ||
기타유동부채 | 5,098,194,901 | 3,852,455,705 | ||
비유동부채 | 1,183,440,744,630 | 1,342,713,395,260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18,124,311 | 18,124,311 | ||
장기차입금 | 1,133,490,563,339 | 1,297,656,859,001 | ||
임대보증금 | 45,860,808,799 | 41,182,902,931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 | ||
장기선수수익 | 4,071,248,181 | 3,855,509,017 | ||
부 채 총 계 | 1,442,488,493,092 | 1,556,250,564,079 | ||
자 본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427,209,729,106 | 278,163,555,304 | ||
자본금 | 77,830,123,000 | 56,330,123,000 | ||
기타불입자본 | 381,839,325,540 | 248,192,545,540 | ||
이익잉여금 | (32,459,719,434) | (26,359,113,236) | ||
비지배지분 | 59,243,583,561 | 59,243,583,561 | ||
자 본 총 계 | 486,453,312,667 | 337,407,138,86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928,941,805,759 | 1,893,657,702,944 |
-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9 (당)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 |
제8 (전)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
영업수익 | 50,004,670,001 | 48,207,482,884 | ||
영업비용 | 23,718,537,795 | 19,431,136,325 | ||
영업이익 | 26,286,132,206 | 28,776,346,559 | ||
기타수익 | 38,989,995 | 231,144,076 | ||
기타비용 | 8,817 | 254,895 | ||
금융수익 | 487,772,374 | 283,120,441 | ||
금융비용 | 20,351,645,846 | 23,236,096,91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461,239,912 | 6,054,259,266 | ||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순이익 | 6,461,239,912 | 6,054,259,266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주주지분 | 5,217,656,351 | 4,810,675,705 | ||
비지배지분 | 1,243,583,561 | 1,243,583,561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 - | - | ||
당기총포괄이익 | 6,461,239,912 | 6,054,259,266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주주지분 | 5,217,656,351 | 4,810,675,705 | ||
비지배지분 | 1,243,583,561 | 1,243,583,561 | ||
지배기업주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50 | 61 |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9 (당)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 |
제8 (전)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합 계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소 계 | |||
2022년 10월 1일(전기초) | 56,330,123,000 | 248,231,866,534 | (20,251,357,171) | 284,310,632,363 | 59,516,158,457 | 343,826,790,82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4,810,675,706 | 4,810,675,706 | 1,243,583,561 | 6,054,259,267 |
소유주와의 거래: | ||||||
비지배지분의 증가 | - | - | - | - | - | - |
비지배지분의 감소 | - | (39,320,994) | - | (39,320,994) | (265,742,019) | (305,063,013) |
현금배당 | - | - | (10,918,431,771) | (10,918,431,771) | (1,250,416,438) | (12,168,848,209) |
2022년 3월 31일(전기말) | 56,330,123,000 | 248,192,545,540 | (26,359,113,236) | 278,163,555,304 | 59,243,583,561 | 337,407,138,865 |
2022년 4월 1일(당기초) | 56,330,123,000 | 248,192,545,540 | (26,359,113,236) | 278,163,555,304 | 59,243,583,561 | 337,407,138,86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5,217,656,351 | 5,217,656,351 | 1,243,583,561 | 6,461,239,912 |
소유주와의 거래: | ||||||
보통주의 발행 | 21,500,000,000 | 133,646,780,000 | - | 155,146,780,000 | - | 155,146,780,000 |
비지배지분의 감소 | - | - | - | - | - | - |
배당 | - | - | (11,712,223,360) | (11,712,223,360) | (1,243,583,561) | (12,955,806,921) |
기타 | - | - | 393,960,811 | 393,960,811 | - | 393,960,811 |
2022년 9월 30일(당기말) | 77,830,123,000 | 381,839,325,540 | (32,459,719,434) | 427,209,729,106 | 59,243,583,561 | 486,453,312,667 |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9 (당)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 |
제8 (전)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805,116,001 | 21,341,545,390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5,755,088,925 | 42,723,365,991 | ||
(1) 당기순이익 | 6,461,239,912 | 6,054,259,267 | ||
(2) 조정 | 26,415,750,346 | 28,640,530,631 | ||
감가상각비 | 6,551,876,874 | 6,370,564,814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18,124,311 | ||
이자비용 | 20,351,645,846 | 23,217,972,604 | ||
이자수익 | (487,772,374) | (283,120,442) | ||
임대료수익 | - | (675,385,385) | ||
잡이익 | - | (7,625,271)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2,878,098,667 | 8,028,576,093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958,420,058) | 300,624,040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71,898,523) | 81,865,759 | ||
장기미수금의 감소(증가) | 135,991,159 | -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35,471,717 | - | ||
선납법인세의 감소(증가) | (132,202,900) | (12,088,370) | ||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 | 7,104,379,737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384,000 | (384,000)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093,909,900 | (152,681,980) | ||
보증금의 감소(증가) | - | - | ||
리스채권의 감소(증가) | 13,555,162 | 13,800,000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0,683,525) | 269,620,253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302,280,833 |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 | (106,376,256) |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 (29,377,144) | 225,675,102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184,253,078 | 584,810,016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107,150,891 | - | ||
임대보증금의 증가(감소) | 1,008,232,542 | (280,668,208) | ||
장기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215,739,164 | - | ||
리스부채의 증가(감소) | (16,287,629) | - | ||
2. 이자의 수취 | 487,772,374 | 183,209,242 | ||
3. 이자의 지급 | (19,517,941,508) | (21,565,029,843) | ||
4. 배당금의 수취 | - | - | ||
5. 법인세의 납부 | 80,196,210 |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409,657,935) | (1,211,572,679)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671,099,430) | 433,933,808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433,933,808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2,671,099,430)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8,738,558,505) | (1,645,506,487) | ||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1,487,530,200) | 234,982,850 | ||
장기금융상품의증가 | - | - | ||
투자부동산의취득 | 30,226,088,705 | 1,410,523,637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5,227,850,355 | (19,590,493,034)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55,146,780,000 | 48,5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 | 48,5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 | ||
보통주의 발행 | 155,146,780,000 | - | ||
비지배지분의 증가 |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29,918,929,645) | (68,090,493,034)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90,000,000,000 | 55,6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감소 | 246,163,822 | - | ||
비지배지분금융자산의 감소 | 26,716,958,902 | - | ||
리스부채의 감소 | - | 16,581,812 | ||
종속기업의 유상감자 | - | - | ||
배당금 지급 | 12,955,806,921 | 12,168,848,209 | ||
비지배지분의 감소 | - | 305,063,013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10,623,308,421 | 539,479,677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8,838,809,003 | 38,299,329,326 | ||
VI.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9,462,117,424 | 38,838,809,003 |
(2) 별도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9 (당)기말 2022년 9월 30일 현재 | |
제8 (전)기말 2022년 3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당기말 | 전기말 | ||
---|---|---|---|---|
자 산 | ||||
유동자산 | 23,978,661,782 | 11,062,513,34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095,163,272 | 10,316,355,858 | ||
단기금융상품 | 57,876,000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434,527,802 | 298,958,702 | ||
기타유동자산 | 1,367,980,658 | 441,045,584 | ||
당기법인세자산 | 23,114,050 | 6,153,200 | ||
비유동자산 | 940,687,694,097 | 795,853,978,084 | ||
장기금융상품 | 1,341,019,830 | 952,084,000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57,037,073 | 57,037,073 | ||
종속기업투자 | 409,595,440,729 | 261,595,440,729 | ||
투자부동산 | 529,576,758,589 | 532,025,839,19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26,000 | 726,000 | ||
기타비유동자산 | 116,711,876 | 1,222,851,088 | ||
자 산 총 계 | 964,666,355,879 | 806,916,491,428 | ||
부 채 | ||||
유동부채 | 4,920,929,311 | 5,263,264,865 | ||
기타지급채무 | 3,493,558,061 | 3,913,802,261 | ||
단기차입금 | - | - | ||
기타유동부채 | 1,370,842,031 | 1,349,462,604 | ||
단기임대보증금 | 56,529,219 | - | ||
비유동부채 | 499,556,336,494 | 499,183,844,928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18,124,311 | 18,124,311 | ||
장기차입금 | 485,000,000,000 | 485,000,000,000 | ||
임대보증금 | 13,376,423,804 | 12,907,415,838 | ||
장기선수수익 | 1,161,788,379 | 1,258,304,779 | ||
부 채 총 계 | 504,477,265,805 | 504,447,109,793 | ||
자 본 | ||||
자본금 | 77,830,123,000 | 56,330,123,000 | ||
기타불입자본 | 382,579,062,791 | 248,932,282,791 | ||
결손금 | (220,095,717) | (2,793,024,156) | ||
자 본 총 계 | 460,189,090,074 | 302,469,381,63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964,666,355,879 | 806,916,491,428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9 (당)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 |
제8 (전)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
영업수익 | 28,832,436,436 | 23,237,242,401 | ||
영업비용 | 8,031,950,003 | 7,320,763,576 | ||
영업이익 | 20,800,486,433 | 15,916,478,825 | ||
기타수익 | 26,894,397 | 79,777,982 | ||
기타비용 | 1 | 2 | ||
금융수익 | 165,586,607 | 50,211,442 | ||
금융비용 | 6,707,815,637 | 6,783,325,49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14,285,151,799 | 9,263,142,752 | ||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순이익 | 14,285,151,799 | 9,263,142,752 | ||
기타포괄손익 | - | - | ||
총포괄손실 | 14,285,151,799 | 9,263,142,752 | ||
주당손익: | ||||
기본및희석주당손익 | 175 | 146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9 (당)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 |
제8 (전)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결손금 | 총 계 |
---|---|---|---|---|
전기초 | 56,330,123,000 | 248,932,282,791 | (1,137,735,137) | 304,124,670,654 |
총포괄손실: | ||||
당기순이익 | - | - | 9,263,142,752 | 9,263,142,752 |
소유주와의 거래: | ||||
현금배당 | - | - | (10,918,431,771) | (10,918,431,771) |
보통주의 발행 | - | - | - | - |
전기말 | 56,330,123,000 | 248,932,282,791 | (2,793,024,156) | 302,469,381,635 |
당기초 | 56,330,123,000 | 248,932,282,791 | (2,793,024,156) | 302,469,381,635 |
총포괄손실: | ||||
당기순이익 | - | - | 14,285,151,799 | 14,285,151,799 |
소유주와의 거래: | ||||
현금배당 | - | - | (11,712,223,360) | (11,712,223,360) |
보통주의 발행 | 21,500,000,000 | 133,646,780,000 | - | 155,146,780,000 |
당기말 | 77,830,123,000 | 382,579,062,791 | (220,095,717) | 460,189,090,074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9(당)기 | 2022년 04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 제8(전)기 | 2021년 10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
처분예정일 | 2022년 12월 21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6월 23일 |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895,425,163) | (2,793,024,156)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4,505,247,516) | (12,056,166,908) | ||
당기순이익 | 13,609,822,353 | 9,263,142,752 | ||
이익잉여금처분액 | 16,048,873,985 | 11,712,223,360 | ||
배당금 | 16,048,873,985 | 11,712,223,360 | ||
우선주 현금배당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 : 413원) | 1,652,000,000 | 1,644,000,000 | ||
보통주 현금배당 (보통주 주당 현금배당금 : 195원) | 14,396,873,985 | 10,068,223,360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6,944,299,148) | (14,505,247,516)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9 (당)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 |
제8 (전)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당기 | 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791,062,604 | 11,932,988,683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953,298,850 | 13,302,090,264 | ||
(1) 당기순이익 | 14,285,151,799 | 9,263,142,752 | ||
(2) 조정 | (1,797,593,532) | 3,595,083,049 | ||
감가상각비 | 2,449,080,605 | 2,449,080,608 | ||
대손상각비 | - | - | ||
이자비용 | 6,707,815,637 | 6,744,727,840 | ||
배당금수익 | (10,788,903,167) | (5,371,483,486) | ||
이자수익 | (165,586,607) | (50,211,442) | ||
임대료수익 | - | (215,628,126)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38,597,655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4,534,259,417) | 443,864,463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384,000 | (384,000)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927,319,074) | 235,068,514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20,324,436) | 87,733,801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15,244,664) | - | ||
선납법인세의 감소(증가) | (16,960,850) | 386,410 | ||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 | -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106,139,212 | (6,267,555) | ||
보증금의 감소(증가) | - |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707,257,897) | 40,723,161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403,739,717 | - |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 19,536,094 | (9,888,284)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90,978 | 184,840,416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1,752,355 | - | ||
임대보증금의 증가(감소) | (6,182,278,452) | (88,348,000) | ||
장기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96,516,400) | - | ||
2. 이자의 수취 | 165,586,607 | 40,113,557 | ||
3. 이자의 지급 | (2,116,726,020) | (6,780,698,624) | ||
4. 배당금의 지급 | 10,788,903,167 | 5,371,483,486 | ||
5. 법인세의 지급 | - |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8,446,811,830) | (62,202,000)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7,876,000) | -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57,876,000)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48,388,935,830) | (62,202,000) | ||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 | - | ||
장기금융상품의증가 | 388,935,830 | 62,202,000 |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148,000,000,000 | -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 | ||
보증금의 증가 | -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3,434,556,640 | (10,918,431,771)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55,146,780,000 | -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 | -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 | ||
보통주의 발행 | 155,146,780,000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1,712,223,360) | (10,918,431,771) | ||
기타 | - | -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 | - | ||
장기차입금의 감소 | - | - | ||
배당금 지급 | 11,712,223,360 | 10,918,431,771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11,778,807,414 | 952,354,912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16,355,858 | 9,364,000,946 | ||
VI.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2,095,163,272 | 10,316,355,858 |
- 제2호 의안: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정관 제26조 제1항 1호
□ 제10기 사업계획안
○ 사업계획 적용기간 : 2022.10.01 ~ 2023.03.31
○ 사업계획 재무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10기 (E) (2022.10.01.~2023.03.31.) |
---|---|
영업수익 | 26,695 |
영업비용 | 7,117 |
영업이익 | 19,578 |
당기순이익 | 13,223 |
종류주 주당 배당금 | 411원 |
보통주 주당 배당금 | 190원 |
1) 상기 재무수치는 공실 발생, CAPEX 투자 등 실제 운영과정과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
2) 당사는 10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총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부동산투자회사법 허용 한도 약 2,800억원 이내)에서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및 자리츠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매각을 검토 및 추진할 계획임. 검토 및 추진 과정에서 투자나 매각이 철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요구되는 수권절차(이사회 등) 및 관련한 공시를 별도 진행할 예정임. 당사 또는 자리츠의 투자나 매각에 따라 상기 재무수치는 변동 가능
3) 당사는 10기 중 배당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리츠가 보유중인 부동산의 매각을 검토 및 추진할 계획임. 실제 매각 시 각종 타당성 검토(재무, 세무, 법률 등) 과정에서 매각이 철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요구되는 수권절차(이사회 등) 및 관련한 공시를 별도 진행할 예정임. 매각이 10기 중에 완료되더라도 매각과 관련된 실적 및 배당금 지급 등의 절차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리츠 일정, 회계처리 등을 이유로 10기 이후에 반영될 수 있음
4) 당사는 10기 중 기존 차입금의 상환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을 검토 및 추진할 수 있음. 검토 및 추진 과정에서 발행 계획은 철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요구되는 수권절차(이사회 등) 및 관련한 공시를 별도 진행할 예정임
5) 동 안건은 본 정기주주총회 이후 별도의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계획이 수정 승인되기 전까지 유효함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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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신 설> ②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 중 어느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만큼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10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 중 어느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만큼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추가 |
제10조의 2(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① 회사는 이억오천만(25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종류주식은 누적적, 비참가적, 무의결권 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매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어느 결산기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법정준비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의 초과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자본잉여금의 총 감소금액 및 감가상각누계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먼저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액면금액의 15배에 연 5.50%의 비율(1년 365일에 대한 비율로서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이하 “우선배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보다 우선하여 배당하고,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단, 회사의 상장을 위한 최초 공모에 따른 유상증자의 주금납입 완료일까지의 우선배당률은 연 5.90%로 한다. ③ 어느 결산기의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이하 “누적 미배당분”)을 다음 결산기의 이익배당 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되, 종류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 및 해당 결산기의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이 다 이루어진 후 남은 이익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④ 청산 등의 사유로 이 회사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금한 후 회사의 모든 확정채무를 변제하고 비용 등을 지급하며,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을 마친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 이 경우 잔여재산은 수차로 나누어 분배될 수 있다. 1.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해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3. 본 항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분배를 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 제10조의 2(제1종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제1종종류주식은 누적적, 비참가적, 무의결권인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제1종종류주식”이라 함)이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억이천오백만(125,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회사는 매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어느 결산기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법정준비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의 초과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자본잉여금의 총 감소금액 및 감가상각누계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먼저 제1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액면금액의 15배에 연 5.50%의 비율(1년 365일에 대한 비율로서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이하 “우선배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보다 우선하여 배당하고,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단, 회사의 상장을 위한 최초 공모에 따른 유상증자의 주금납입 완료일까지의 우선배당률은 연 5.90%로 한다. ③ 어느 결산기의 제1종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이하 “누적 미배당분”)을 다음 결산기의 이익배당 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되, 제1종종류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 및 해당 결산기의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이 다 이루어진 후 남은 이익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④ 청산 등의 사유로 이 회사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금한 후 회사의 모든 확정채무를 변제하고 비용 등을 지급하며,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을 마친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 이 경우 잔여재산은 수차로 나누어 분배될 수 있다. 1. 제1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해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2. 제1종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3. 본 항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분배를 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 기 발행된 종류주식을 제1종종류주식으로 분류 |
<신 설> | 제10조의 3(제2종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제2종종류주식은 누적적, 비참가적, 무의결권인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제2종종류주식")이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억이천오백만(125,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1종 종류주식보다는 후순위로, 보통주식보다는 우선하여 배당한다. ③ 어느 결산기의 제2종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이하 본 항에서 “누적 미배당분”)을 다음 결산기의 이익배당 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되,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보다는 후순위로, 제2종종류주식에 대한 누적 미배당분 및 해당 결산기의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이 다 이루어진 후 남은 이익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④ 청산 등의 사유로 이 회사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금한 후 회사의 모든 확정채무를 변제하고 비용 등을 지급하며,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을 마친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 이 경우 잔여재산은 수차로 나누어 분배될 수 있다. 1. 제1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해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2. 제1종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3.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해야 할 금액 중 미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미배당된 금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4.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다. 5. 본 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분배를 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한다. | 제2종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조항 신설 |
<신 설> | 제 10 조의4 (상환주식의 내용과 수) ①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주식(이하“상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이억오천만(250,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 당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상환주식 발행을 위한 조항 신설 |
<신 설> | 제 10 조의5 (전환주식의 내용과 수) ① 회사는 주주가 전환권을 가지는 전환주식(이하“전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이억오천만(250,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 당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전환주식 발행을 위한 조항 신설 |
제 46 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의 투자·운용 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1.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③ 제1, 2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 제 46 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의 투자·운용 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 제29조 및 부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1.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③ 제1, 2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 정관상 차입 및 사채의 발행 관련 법령의 구체적 명시 |
<신 설> | 제 46 조의 4(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본 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조항 신설 |
<신 설> | 제 57 조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산을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투자자 보호 조항 신설 |
제 57 조 (법규 적용 등)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상법」 기타 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 제 58 조 (법규 적용 등)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상법」 기타 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 신설 조항으로 인한 조항 숫자 변경 (57조 → 58조) |
제 58 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해 온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 기재와 같다. | 제 59 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해 온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 기재와 같다. | 신설 조항으로 인한 조항 숫자 변경 (58조 → 59조) |
<신 설> | 부 칙<2022.12.21. 8차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21일 또는 정관 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변경인가를 득한 날 중 늦게 도래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 시행일에 대한 내용 |
※ 기타 참고사항
없음.
- 제4호 의안 : 제10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 900만원 (월 15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무보수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대표이사 : 900만원 (월 15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무보수 |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 900만원 (월 15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무보수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
- 제5호 의안 : 제10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0만원 (월 100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00만원 (월 100만원) |
최고한도액 | 600만원 (월 100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6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