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4-04-30 1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80103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4-3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4-30 | |
3. 정정사유 | 계약의 해지로 인한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 - 하나제약은 독일 HELM AG사와 펜타닐박칼정의 국내 독점공급계약를 통해 퍼스트제네릭을 국내에 발매하고자 함 1. 계약 상대방 - HELM AG(독일) 2. 주요계약내용 - 독점공급계약 3. 계약조건 - 계약금은 50,000 EUR이며 임상시험 성공, 허가승인, 첫발주에 따른 마일스톤 150,000 EUR을 포함하여 총 200,000 EUR 를 순차적으로 지급 4. 계약기간 - 판매를 위한 첫 발주분 수령시 부터 7년간 독점공급 5. 향후 발매진행 예정 일정 - 특허심판 진행 : 계약 체결 후 - 임상시험 진행 : 특허심판 승소 후 - 발매 :2023년 | 1. 계약 체결일자 : 2018년 11월 08일 2. 계약 해지일자 : 2024년 04월 30일 3. 계약해지사유 : 의약품 허가승인의 불확실성으로인한 계약의 해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독일 HELM AG사의 펜타닐박칼정은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서 돌발성 통증이 발생할 경우 투여되는 마약성진통제임. 2. 마약성진통제인 펜타닐 구강용제의 국내 시장은 2016년 약 120억원, 2017년 약 160억원으로 급여확대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임.(PBD Direct 데이터 기준) 3. 제품출시에 따른 수익인식은 특허심판 및 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미실현 가능성도 있음. 4. 계약금 및 단계별로 목표에 도달하여 지급한 마일스톤은 반환받을 권리가 없음 5. 허가 및 상업화 미실현시 본 공급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종료에 따른 당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6. 상기 결정일은 계약 체결일임. 7.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즉시 공시할 예정임. | 1. 계약해지사유 : 의약품 허가승인의 일부분인 생동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대조약 함량 변경 승인여부가 불확실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결정을 하게 되었음. |
- 본 계약에 따라 당사는 제품 출시를 위해 우선 생동성시험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대조약 선정 및 대조약 함량 변경 승인여부가 불확실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결정을 하게 되었음. - 계약해지로 인한 당사가 지급해야하는 위약금 등의 의무는 없음. - 본 공시일자는 계약해지 계약서에 기재된 중단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마약성진통제 '펜타닐박칼정' 국내 독점판매 계약체결 | |
2. 주요내용 | 1. 계약 체결일자 : 2018년 11월 08일 2. 계약 해지일자 : 2024년 04월 30일 3. 계약해지사유 : 의약품 허가승인의 불확실성으로인한 계약의 해지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18-11-0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계약해지사유 : 의약품 허가승인의 일부분인 생동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대조약 함량 변경 승인여부가 불확실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결정을 하게 되었음. | ||
※ 관련공시 | 2018-11-0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8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