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024-01-18 0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8000001
2024년 01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0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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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원) | 당사는 2021년 10월 13일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문의약품 판매업무정지(21.10.26 ~ 22.01.25) 행정처분서를 수령하였으나 수령 이후 전문의약품 판매업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고, 인용이 결정되며 전문의약품 판매업무정지가 잠정적으로 정지가 되었음. 그 후 소송이 종료되며 2024년 01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전문의약품 판매업무정지와 그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보고서를 작성. | 16,715,654,518 | 14,165,316,037 |
2. 영업정지 내역 - 최근매출총액(원) | 177,305,504,030 | 210,844,992,166 | |
2. 영업정지 내역 - 매출액 대비(%) | 9.43 | 6.72 | |
3. 영업정지 내용 | - 2021년 10월 26일 이후 자사 일부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 - 2024년 01월 22일 이후 자사 일부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및 과징금 13,950,000원 부과 | |
5. 향후대책 | -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임 | - 위와 같은 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교육 및 검토를 꼼꼼히 할 것을 약속함. - 본 행정처분 재개통지서의 수령으로 소송기간 동안 집행정지되었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024년 01월 22일부터 재개되며, 당사는 2024년 01월 22일 이전까지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것입니다. | |
6. 영업정지영향 | - 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21.10.26~22.01.25) -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영업정지 일자 이전까지의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 - 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4.01.22 ~ 24.04.21) - 본 행정처분서의 최초통지일(21년 10월 13일) 이후 '행정처분취소소송' 진행을 통하여 '집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01월 21일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됩니다. - 판매업무정지 대상품목 중 1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정상적인 판매를 유지할 것입니다. - 회사는 판매정지기간에 해당품목이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하여 당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
7. 영업정지일자 | 2021.10.26 | 2024년 01월 22일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10.13 | 2024년 01월 17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2020년 기준 판매업무정지 해당품목의 매출액임. | - 상기 2. 영업정지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2022년 기준 판매업무정지 해당 품목의 전체 매출액입니다.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액임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원)'은 2022년 기준 전체 매출액입니다.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취급업무정지 시작일임 |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판매업무정지 시작일임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1 월 17 일 | |
회 사 명 : | 하 나 제 약 주 식 회 사 | |
대 표 이 사 : | 최 태 홍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 13-39 | |
(전 화) 031-366-5511 | ||
(홈페이지)http://www.hanap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본부장/CFO | (성 명) 윤 홍 주 |
(전 화) 02-577-7667 | ||
1. 영업정지 분야 |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4,165,316,037 |
최근매출총액 (원) | 210,844,992,166 | |
매출액 대비(%) | 6.72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 2024년 01월 22일 이후 자사 일부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및 과징금 13,950,000원 부과 | |
4. 영업정지사유 | -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등 위반 | |
5. 향후대책 | - 위와 같은 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교육 및 검토를 꼼꼼히 할 것을 약속함. - 본 행정처분 재개통지서의 수령으로 소송기간 동안 집행정지되었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024년 01월 22일부터 재개되며, 당사는 2024년 01월 22일 이전까지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것입니다. | |
6. 영업정지영향 | - 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4.01.22 ~ 24.04.21) - 본 행정처분서의 최초통지일(21년 10월 13일) 이후 '행정처분취소소송' 진행을 통하여 '집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01월 21일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됩니다. - 판매업무정지 대상품목 중 1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정상적인 판매를 유지할 것입니다. - 회사는 판매정지기간에 해당품목이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하여 당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
7. 영업정지일자 | 2024년 01월 22일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1월 1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2022년 기준 판매업무정지 해당 품목의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 최근매출총액(원)'은 2022년 기준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판매업무정지 시작일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행정처분통지서 수령일 기준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8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