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022-12-29 15: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9000468
2022년 12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0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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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정지내역 - 영업정지금액 | 당사는 2021년 10월 05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취급업무정지(21.10.08 ~ 21.11.07) 행정처분서를 수령하였으나 수령 이후 마약류 취급업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고, 인용이 결정되며 마약류 취급업무정지가 잠정적으로 정지가 되었음. 그 후 소송이 종료되며 2022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보고서를 작성. | 14,770,940,035 | - |
2. 영업정지내역 - 매출액 대비 | 8.33 | - | |
3. 영업정지 내용 | 2021년 10월 8일 이후 1개월동안 자사의 일부 마약류 취급업무가 정지됨. | - | |
4. 영업정지사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조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 - | |
5. 향후대책 |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임 | - 위와 같은 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교육 및 검토를 꼼꼼히 할 것을 약속함. | |
6. 영업정지영향 | - 일부 마약류 취급업무정지(21.10.08~21.11.07) -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행정 처분에 대하여 2021.10.08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이 결정됨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정지됨.(21.10.08~21.10.27) | - 당사는 일부 마약류 취급업무정지(21.10.08 ~ 21.11.07) 행정처분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취급업무정지 처분이 정지가 되었음. 그 후 2022년 12월 29일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행정처분서(과징금 : 32,700,000원)를 수령하였으나 과징금을 행정처분서 최초 수령시 납부함에 따라 추가납부할 과징금이 없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
7. 영업정지일자 | 2021.10.08 | - | |
8. 이사회결의일 | 2021.10.05 | 2022.12.29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12월 29일 | |
회 사 명 : | 하 나 제 약 주 식 회 사 | |
대 표 이 사 : | 이 윤 하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 13-39 | |
(전 화) 031-366-5511 | ||
(홈페이지)http://www.hanap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본부장/CFO | (성 명) 윤 홍 주 |
(전 화) 02-577-7667 | ||
1. 영업정지 분야 |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 |
최근매출총액 (원) | 177,305,504,030 | |
매출액 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 | |
4. 영업정지사유 | - | |
5. 향후대책 | - 위와 같은 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교육 및 검토를 꼼꼼히 할 것을 약속함. | |
6. 영업정지영향 | - 당사는 일부 마약류 취급업무정지(21.10.08 ~ 21.11.07) 행정처분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취급업무정지 처분이 정지가 되었음. 그 후 2022년 12월 29일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행정처분서(과징금 : 32,700,000원)를 수령하였으나 과징금을 행정처분서 최초 수령시 납부함에 따라 추가납부할 과징금이 없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
7. 영업정지일자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2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액임.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의 행정처분통지서 수령일 기준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900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