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6-20 15: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0000255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06월 2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액트로 | |
대 표 이 사 : | 하 동 길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타워동 3502~3504 | |
(전 화) 031-689-4567 | ||
(홈페이지)http://www.actr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업본부장 | (성 명) 장 문 용 |
(전 화) 031-689-4567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5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06.20 |
종료일 | 2028.06.20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8,00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3.06.20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정관 제11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50,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3.06.20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행사방법
신주발행교부방식으로 함.
나. 행사가격
상법 제 340조의2 4항 및 당사정관 제11조에 따라 행사가격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주식의 실질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 3가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거 2개월간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가격, 과거 1개월간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가격, 과거 1주일간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가격) 이상으로 결정함
다. 행사기간 및 조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
라. 행사가액 및 부여 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후 행사일 이전에 주식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마.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3년 06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바. 공정가치
- 공정가치평가서 수령후 추후 정정공시예정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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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이병준 | 미등기임원 | 50,000 | - | -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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